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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 금지 업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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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따로또같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9-08 14:41 조회8,335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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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 외국인 취업 금지 업무 분야가 있는지요?
(산업 분야말고 업무 분야)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인사(Personalia)'업무가 현지인이 관리,담당하도록한다라는 정부 권장사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예 외국인이 취업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회계'업무로도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100% PMA의 경우, 외국인 관리자가 등재 불가능한 업무 분야가 있는지요?
참고로 당사는 100% 영업 법인입니다. 아, 물론 소매는 불가능하고 수입 및 도매만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모스키토님의 댓글

모스키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고적으로 저는 봉제공장에 근무하는데 KITAS상에 Accounting Manager로 되어 있읍니다. 최근에 IMTA까지 발급이
완료되었읍니다...아직 인도네시아어가 익숙지 않아 구글을 통해 각종서류를 번역하고, 현지 직원에게 물어서 배워
나가고 있읍니다. 참조하세요...

인도네샤님의 댓글

인도네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난달까지 한국인이 미용사(stylist)로 등재 가능하였습니다.
키타스 상에도 stylist로 기재되었습니다.
노동부와 이민국 업무가 지역마다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듯 합니다.
저도 인니에서 자국산업보호 차원에서 미용업에 대해 외국인 취업을 금지했었다고 들었는데..
알아보니 금지가 아닌 보호육성 차원이라도 하네요.(노동부에서 잘 안해줄라고 한다고...)
그리고, 르바란후(10월) 부터는 stylist로 등재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아~~참!!! 참고로 미용실은 PMA로는 외국인 이름으로 법인설립 불가합니다.

호박마차님의 댓글

호박마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미용사로도 취직이 금지라고 들었는데..

미용을 가르치는 강사 내지는 원장은 되지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안된다고..

-아닌가?-

그냥 카더라 통신으로 드은 허럽한 내용임.

또한 위의 젊은 여행님의 말씀처럼

도매의 경우 PMA로 진행시 거부당하는 아이템이 많습니다.
-예.화공약품 혹은
 페이트...등등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고사항으로 소매뿐만 아니라 도매인경우에도 아이템별로 PMA 로 진행시 거부당할수 있습니다.^^

따로또같이님의 댓글

따로또같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답글 올려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컨설팅 업체 확인 결과, 윗분들이 말씀해 주신 기존의 '인사' 및 '회계' 담당 관리외에
'Direktur Operasional' (관리이사)도 최근 등재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지난달까지는 등재 가능했다고 함)

참고하세요.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맬린님이 올린게 맞구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총무/인사, 회계는 안됩니다.
financial manager됩니다.이것도 사장의 위임장이 있으면 회계세무 서명 가능합니다.
ganeral manager는 보통 1명만 가능하니, 많은 외국인이 근무하는 곳은 다른 보직을 받아야 합니다.

업종별로 좀 차별이 있느니, 담당 직원/컨설팅에 업종별 외국인 T/O 이민국의 허가 가능 직책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사 관련 업무는 현지인이 관리, 담당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법 규정도 그런 것이 있었던거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예전에 Administration Manager (업무 과장) 정도로 등재 하려다가, 거부 당한적이 있습니다. Financial Manager(재무 과장)정도로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Admin Manager가 Personnel Manager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적용해서 거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각 외국인 근로자 아래로 인수 인계 가능한 현지인 근로자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 관리자는 다른 분야에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허가를 내는 경우, 조직 구성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현을 조심해서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 전체적인 업무를 관려하여야 하는 제 경우 General Manager (총괄 부장) 로 전환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계 업무의 경우, 내부 현지인 경리 담당자를 구하시고...위에서 General Manager나 Financial Manager가 관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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