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관련 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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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1-02 00:13 조회5,366회 댓글1건본문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쯤 신규정을 공표하겠다 하였으나 결국 11월초에 공표하겠다며 아직까지 아웃소싱에 관한 신규정이 정식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금일자 노동부 장관의 인터뷰를 보면, 요지는 :
1. 5분야 (캐터링, 교통 용역, 경비 용역, 크리닝서비스, 광업 용역)를 제외하고는 아웃소싱 제도 완전 철폐.
2. 상기 5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아웃소싱 업체는 6-12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전 중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아니하면 허가를 박탈함.
3. 그리고 보롱안 제도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 규정이 나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고 정식 규정이 발표되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쯤 신규정을 공표하겠다 하였으나 결국 11월초에 공표하겠다며 아직까지 아웃소싱에 관한 신규정이 정식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금일자 노동부 장관의 인터뷰를 보면, 요지는 :
1. 5분야 (캐터링, 교통 용역, 경비 용역, 크리닝서비스, 광업 용역)를 제외하고는 아웃소싱 제도 완전 철폐.
2. 상기 5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아웃소싱 업체는 6-12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전 중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아니하면 허가를 박탈함.
3. 그리고 보롱안 제도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 규정이 나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고 정식 규정이 발표되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댓글목록
김삿갓님의 댓글
김삿갓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본청에서 외주 가공 처리도 상기 5개 항목
외에 해당하여 외주화 가공 처리가 불가한
내용 인지 궁금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