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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체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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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3-27 09:35 조회9,308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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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 채용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1. 계약서는 인도네시아로만 작성되어야 하나요?  영문만으로 작성하면 안되는지요?

2. 일반 직원은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명기하지 않고, 3개월 수습 기간을 두는 형식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보통 계약기간을 명기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정할 수 없다는 노동법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아니면..... 3개월 단기 계약을 하고 이후 근무 활동을 평가한 후 일반 계약으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개월을 무조건 다 채워야 하나요?

4. 계약서 샘플을 구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아는 사람도 없고, 이곳에서는 아직 자료실 사용 자격도 안되고요... ㅎㅎ

5. 업무상 취득 정보에 대한 보안 각서 / 사무 집기(pc) 사용에 대한 고지 등을 이 계약서에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서에 특별히 신경써야 할 사항이 있으면 조언 좀 해 주시고요....
 

댓글목록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대통령령으로 모든 인도네시아 내 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2. 3개월 수습 기간을 두시겠다는 것은 추후 정규직 사원 전환을 하시겠다는 의미인데... 그것보다는 6개월 정도 계약직 하시고 추가 하시는 것이...
    물론 계약직은 수습 기간이 불가 합니다. 정규직 사원이 많아지면 그 만큼 힘드실 것으로 봅니다.

3. 계약직 사원의 경우 회사의 일방적이 퇴사 지시시  잔여 기간시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을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5. 저희는 추가적인 정보 취득에 대한 보안각서등을 추가 서약서 (Surat Pernyataan) 등으로 비밀 보호 약정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 일으킨 직원 잡으로 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노동법 조항에 회사의 비밀을 지켜야 하나, 국가의 이익과
    반하는 비밀 (회사 내부 문제겠지요!!)은 국가 이익이 우선한다..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걸로 협박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리관련, 인사 관련 직원들이 많이 해당되겠지요...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을 수 있는 직원 구하기 인데!!!
    그런 직원 구하기 쉽지 않고, 돈의 유혹에 갑자기 넘어가는 직원 부지기수 입니다. (경찰과 짜고 회사 말아 먹는 넘 많습니다.)

이상이고.... 잘못된 사항 있는 부분은 고수님들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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