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지고있는 사람의 인건비용 처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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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슬픈루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4-08 12:31 조회4,96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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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국적을 한국 분이(인도네시아 업체소속) 현지에서 일을하셨고
이 비용에 대해 한국에서 처리할려 하는데....
1. 출장비(항공 및 기타 교통비용 식대)
2. 인건비(급료)
이 두건을 한국에서 처리시 vat를 포함 시켜야 하는건지 ㅠㅠ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댓글목록
bagaimana님의 댓글
bagaim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규정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급료 상황에서의 예외를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