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S 자카르타 받은자의 타 회사로의 파견 근무시 허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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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0-03 18:11 조회6,276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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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사도 못드리고 다짜고짜 질문을 드립니다.
1. (하청사) 자카르타 회사, 거주지, 즉, IMTA, KITAS가 자카르타로 되어있는 외국인이
타 지역에서 상주하여 근무시, 어떤 허가를 받고 근무하는 타 지역에서 어떤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2. (맨파워) 위와 동일하나 맨파워로 들어와서 일할 경우
어떤 허가들이 필요할런지요?
답답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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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X님의 댓글
복면X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출장명령서 Surat Keterangan Jalan 받으시면 됩니다. 출장명령서에 지역을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청사 지역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출장명령서도 유효기간이 2개월 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지속 근무하실 예정이라면 하청사에서 끼따스 협조를 받으시는 것이 더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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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화유수님의 댓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드립니다. SKJ가 그렇게도 쓰이는 것이군요. 타지역 이동시 (여행) 허가 증명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2개월마다 연장해야 하니 답답하네요. ㅎㅎ.
조언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