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 영 . 관 . 리 - 소식 > 회계 때문에 답답해서 질문좀 드립니다.(손금처리부분)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485)
  • 최신글

LOGIN
붐업[BOOM UP]은 소모임과 무관한 인도웹 광고주 홍보 내용입니다.

회계 때문에 답답해서 질문좀 드립니다.(손금처리부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6-23 08:52 조회8,764회 댓글8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s://indoweb.org:443/love/bbs/tb.php/faoh/6928

본문

안녕 하십니까.

정신이 없어서 자주 들르지도 못하고 이제야 들렀습니다.

회계용어도 모르는데 질문하면서도 멍 하니 질문도 답답합니다. ㅎ

1. 영수증 처리 관련
    인도네시아가 안되는 것도 많고 되는 것도 많지만요
    1) 택시비
    2) 경찰서, 관공서 금액 처리

    KWITANSI 를 작성시 Rp. 1,000,000 이하인지는 materai Rp. 3,000 이상은 Rp. 6,000 붙이면 되는 것인지
   이렇듯 제대로 된 영수증이 없는 것들이 손금 인정되는것인지

    손금으로 인정 받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접대비 항목
    접대비도 룸싸롱, 골프, 식사 등등이 있을거 같은데
    인정되는 것인지요?
    제가 듣기로는 골프는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3.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법령이 어디에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다들 날도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낙화유수님의 댓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이제서야 답변을 봅니다. 저는 너무 정신 못차려서 걱정입니다. ㅎ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비용처리 됩니다.. 간이영수증이라도 작성해두시고 모든 지출수입에는 바우쳐작성과 내역증명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2.접대비항목..일반적으로 Restroan이라고 영수증이 나오면 비용의 경중과 관계없이 접대자 내역(버섯돌이님 글참조) 가능하지만
Club 이나 Cafe  ,,Karaoke 등으로 영수증이 발급될시 우선은 비용인정이 안된다고 생각하셔야 겠지만 이또한 증빙내역및 접대대상자 접대목적등을 세세히
기록해 두시면 차후 세무조사시 충분한 근거자료로 비용네고가 가능합니다
3.규정저도 어디서 본거 같은데 찾기 싫어서 패스~~ㅋ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와, 방장님 근 1개월간 잠수탔다가 드디어 나타나셨네요 !!! ㅎㅎㅎ
자주 좀 와주세용 !!! ㅎㅎㅎ

그리고 위에 내용들은 세무 회계 스터디 그룹에서 배운건데 와 신기하게 배운게 나오네요... ㅎㅎㅎ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걍 참조하여 들어주세요. (비밀글로 하려다 다 공개합니다.---이게 정답도 아니고 이런 것이 밥줄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1.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인지 붙여도 좋구요.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서류/증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1-2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시고 하시는 지는 모르지만,그냥 월별 수고비 정도라면 걍 뀌딴시하시면 됩니다.
우앙 마깐(직책,이름 써 넣으시면 됩니다)으로 하시면 될 것 같구요.
영수증 없는 것 소소한 것 다 뀌딴시 처리하세요. 쓴사람 서명하고 결제하시면 되죠.
2.접대비 처리 됩니다. 금액이 좀 크지요? 전표보면 여러 칸으로 나누어 입력하게 하세요.(가능하면 날짜 별로 다른 전표를)
  한칸에 전체 금액 다 집어넣지 말고 ...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로 조금씩 나누어도 될 것입니다.
  단, 바이어라면 회사,이름,가능하면 여권사본 첨부해서 전표에 넣으세요.
  공무원 이름도 써 넣으세요.
  회사 내 자체 회식 비용도 복리후생비 하기에는 큰 금액은 이와같이 처리하세요.
3.너무 오래되어서 잊어버렸는데, 세무조사 시에 접대비 항목에 대하여 "접대일자,접대자 이름,접대장소,소속,외국인인 경우 여권번호/사본 첨부" 하라고 양식을 주더라구요. 1년치를 넘 고생했지요.그래서 그 후에는 어디 세무서,경찰서,세관인지 다 쓰고, 직원 이름 쓰고 그랬습니다.
접대비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한국처럼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와 같련 더 은밀하고 구체적인 것(해결책 포함, 공무원 뒷돈 등)을 물어보시려면 컨설팅비 내세요.ㅋㅋ 농담입니다

범고래잠수함님의 댓글

범고래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1)은..간혹 영수증 발급해주는 택시면 가능할듯..
(블루버드)택시 바우쳐를 사서..영수증을 청구하는 것도 한 방법일듯..

2)는..공식 처리 금액으로 영수증 나오는건 가능할듯..언더테이블머니..이런건 청구하면 욕만 먹습니다.
약점만 잡히구여.

2는 식사인 경우 어느 정도 까지는 합당한 금액이면 청구가능..골프, 가라오케는 일반적으론 안되는 걸로..
있지만..정말 합당하게..그리고 너무 자주 나가지 않으면..어느정도는 가능할듯.
뭐 해외바이어접대..그러고 근거 서류있다던지..

3.은 전문가들님에게 pass~~

  • 검색
  • 목록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 Total 11건 1 페이지
  • RSS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 KITAS 자카르타 받은자의 타 회사로의 파견 근무시 허가 문의 댓글2 인기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3 6352
10 KITAS 절차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요) 댓글8 인기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5 11001
열람중 회계 때문에 답답해서 질문좀 드립니다.(손금처리부분) 댓글8 인기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3 8764
8 한국 휴가 갑니다. 하하하. 1년 반만의 휴가라 즐거워야 하는데… 댓글11 인기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19 7932
7 무례를 무릅쓰고 이곳에 구직을 적습니다. 댓글1 인기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01 7642
6 즐거운 추석 맞이하세요. 댓글4 인기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21 7043
5 현지 정직원 해임건의 문의 댓글5 인기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02 8903
4 노동부 질문입니다. 꼭 좀 봐주십시요. 댓글7 인기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29 8373
3 노동부(법)관련, 보세지역지정 질문, 그외 회사 설립시 외국인 … 댓글2 인기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05 9051
2 [수정] SIUP, IUT, SPPMA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댓글20 인기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19 15383
1 KB(보세)를 받기 위해 IT 프로그램이 필요한가요? 댓글5 인기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08 6928
게시물 검색
방장 : 젊은여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