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때문에 답답해서 질문좀 드립니다.(손금처리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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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6-23 08:52 조회8,764회 댓글8건본문
정신이 없어서 자주 들르지도 못하고 이제야 들렀습니다.
회계용어도 모르는데 질문하면서도 멍 하니 질문도 답답합니다. ㅎ
1. 영수증 처리 관련
인도네시아가 안되는 것도 많고 되는 것도 많지만요
1) 택시비
2) 경찰서, 관공서 금액 처리
KWITANSI 를 작성시 Rp. 1,000,000 이하인지는 materai Rp. 3,000 이상은 Rp. 6,000 붙이면 되는 것인지
이렇듯 제대로 된 영수증이 없는 것들이 손금 인정되는것인지
손금으로 인정 받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접대비 항목
접대비도 룸싸롱, 골프, 식사 등등이 있을거 같은데
인정되는 것인지요?
제가 듣기로는 골프는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3.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법령이 어디에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다들 날도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낙화유수님의 댓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이제서야 답변을 봅니다. 저는 너무 정신 못차려서 걱정입니다. ㅎ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가 아는 바로는 인지 (Materai) 기준은 RP 250,000 이상은 RP3,000 이며, RP1,000,000 이상은 RP 6,000 입니다.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비용처리 됩니다.. 간이영수증이라도 작성해두시고 모든 지출수입에는 바우쳐작성과 내역증명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2.접대비항목..일반적으로 Restroan이라고 영수증이 나오면 비용의 경중과 관계없이 접대자 내역(버섯돌이님 글참조) 가능하지만
Club 이나 Cafe ,,Karaoke 등으로 영수증이 발급될시 우선은 비용인정이 안된다고 생각하셔야 겠지만 이또한 증빙내역및 접대대상자 접대목적등을 세세히
기록해 두시면 차후 세무조사시 충분한 근거자료로 비용네고가 가능합니다
3.규정저도 어디서 본거 같은데 찾기 싫어서 패스~~ㅋ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와, 방장님 근 1개월간 잠수탔다가 드디어 나타나셨네요 !!! ㅎㅎㅎ
자주 좀 와주세용 !!! ㅎㅎㅎ
그리고 위에 내용들은 세무 회계 스터디 그룹에서 배운건데 와 신기하게 배운게 나오네요... ㅎㅎㅎ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걍 참조하여 들어주세요. (비밀글로 하려다 다 공개합니다.---이게 정답도 아니고 이런 것이 밥줄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1.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인지 붙여도 좋구요.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서류/증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1-2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시고 하시는 지는 모르지만,그냥 월별 수고비 정도라면 걍 뀌딴시하시면 됩니다.
우앙 마깐(직책,이름 써 넣으시면 됩니다)으로 하시면 될 것 같구요.
영수증 없는 것 소소한 것 다 뀌딴시 처리하세요. 쓴사람 서명하고 결제하시면 되죠.
2.접대비 처리 됩니다. 금액이 좀 크지요? 전표보면 여러 칸으로 나누어 입력하게 하세요.(가능하면 날짜 별로 다른 전표를)
한칸에 전체 금액 다 집어넣지 말고 ...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로 조금씩 나누어도 될 것입니다.
단, 바이어라면 회사,이름,가능하면 여권사본 첨부해서 전표에 넣으세요.
공무원 이름도 써 넣으세요.
회사 내 자체 회식 비용도 복리후생비 하기에는 큰 금액은 이와같이 처리하세요.
3.너무 오래되어서 잊어버렸는데, 세무조사 시에 접대비 항목에 대하여 "접대일자,접대자 이름,접대장소,소속,외국인인 경우 여권번호/사본 첨부" 하라고 양식을 주더라구요. 1년치를 넘 고생했지요.그래서 그 후에는 어디 세무서,경찰서,세관인지 다 쓰고, 직원 이름 쓰고 그랬습니다.
접대비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한국처럼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와 같련 더 은밀하고 구체적인 것(해결책 포함, 공무원 뒷돈 등)을 물어보시려면 컨설팅비 내세요.ㅋㅋ 농담입니다
범고래잠수함님의 댓글
범고래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1)은..간혹 영수증 발급해주는 택시면 가능할듯..
(블루버드)택시 바우쳐를 사서..영수증을 청구하는 것도 한 방법일듯..
2)는..공식 처리 금액으로 영수증 나오는건 가능할듯..언더테이블머니..이런건 청구하면 욕만 먹습니다.
약점만 잡히구여.
2는 식사인 경우 어느 정도 까지는 합당한 금액이면 청구가능..골프, 가라오케는 일반적으론 안되는 걸로..
있지만..정말 합당하게..그리고 너무 자주 나가지 않으면..어느정도는 가능할듯.
뭐 해외바이어접대..그러고 근거 서류있다던지..
3.은 전문가들님에게 p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