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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물건 반출 조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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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니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2-02 21:37 조회4,24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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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창고에서는 물건 반출 승인 할때 D/O 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여? 아니면 오리지널 하우스비엘이 꼭 필요한 것인가여?
 
이 분야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820PM슝슝님의 댓글

820PM슝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C 27 만들어 내보내면 됩니다. 물론 ETPE로만 가능 하구요..
아니면, 로컬에 판매 하실거면, PIB진행(관할 세관에 신고, 각종 세금(관세, PPH,PPN등) 선납부 하시고,
NON-ETPE(로컬)로 반출 가능 합니다.

그리고 불법이긴 하지만, 몰래 안걸리고 몰래 갖고 나갈수도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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