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비 주까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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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10-20 08:00 조회10,348회 댓글6건본문
생산현장종업원이 임신한 상태에서 입사한 사람, 입사후 임신한 사람,..
회사가 설리한지 5개월되었습니다.
면접때, 실습때, 확실히 정해야했는데 못했습니다.
노동법에는 정해진것이있나요? 병가휴가와는 다른가요?
하교해주시길 바립니다.
****회원님의 글 늘 감사히 보고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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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향기님의 댓글
푸른향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출산휴가를 가더라도 급여는 지급하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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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짱님의 댓글
기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드립니다....
모든님들 힘과용기를 가지고 잘 해쳐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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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여우님의 댓글
바보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출산 휴가는 주시고
야박하지만 출산휴가 끝나고 나서
아기때문에 자주 못나온다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협의 하셔야 합니다.
회계 담당 직원이었는데 일주일동안 못 나온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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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 주십시오. 임신해서 입사를 했던, 입사 후에 임신을 했던...
그런 것 속이면서 어찌 해보려는 직원 혹 있을른지는 모르겠으나, 임신부에게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마시고...법대로라도 주십시오.
다 회사가 나중에 복받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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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새님의 댓글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법상 유급휴가 3개월입니다.
출산전 1.5개월, 출산후 1.5개월.
* 일반적으로 사원들은 휴가를 최대한 미루다, 낳기 바로직전에 휴가쓰길 원하는데...
출산 임박한 사원들은 몸도 부자연스러워 생산성도 안나올뿐더러, 야간 근무 안시키고,
무엇보다 안전을 위하여서, 가능한 일찍 휴가를 보내는게 낫습니다.
미뤄달라 하더라도, 최소 1.5개월 전엔 법적으로 출산휴가 가라고 강제할 수 있고요.
유산했을때도 1.5개월의 휴가 노동법에 보장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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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o님의 댓글
to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출산 전후 3개월 법적으로 유급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실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