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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금 납부와 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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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11-06 13:43 조회9,614회 댓글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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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종류,           세금의 종류,                        납세기한          신고 기한

월차신고   1) 종업원 급여 소득세 (PPH21)     다음달 10일       다음달 20일
                2) 법인세 예납 (PPH25)                다음달 15일       다음달 20일
                3) 부가가치세 (PPN)
                    *매입세액                                매입시               다음달 20일
                    *기타 (매출 >배입세액)            다음달 10일        다음달 20일
                4) 원천징수제 (PPH23,26)            다음달 10일        다음달 20일
                5) 수입시 과세금 (PPH22)            수입시                불필요

연차신고  1)종업원 급여 소득세 확정 역년 기준  : 다음에 3월25일 ~ 3월 31일
               2)법인세 확정(PPH 29)                : 사업년도 말의 3개월후 , 25일 동월31일

단, 회사장부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세금계산이 불가능 할떄 세무서에 신고 기한
     연장을신청할수 있다 . 

     세무서는 납세 기한까지 임시계산된 임시  납세액을 부여 한다.

    또 신고 지연시 벌금은 월차 신고는 매신고서  마다  50,000 루비아 , 연차 신고 는
    신고 서 마다 100,000 루비아 이다. ^^
                   

댓글목록

아수라님의 댓글

아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 이번에 관리쪽으로 업무를 변경했습니다.
저는 거의 혼자 방치되있다시피해서 알아서 해야되는데,
T.T, 진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ATAHARIMAU님의 댓글

MATAHARIM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잘 보고 배우겠습니다...

저는 아직 관리쪽은 초딩입니다.. 앞으로 많은 정보 부탁 드립니다.

댓글의 댓글

고은비님의 댓글

고은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르빈땅님...
혹시... 위에 '그린비 누님'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나랑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
난... 고은비 누님!! ^^v

('그린비'님도 '누님'이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였다가....
그린비님이 올리신 '소모임 신청양식'을 보고 '남자 분'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
 ^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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