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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 (수입시 보험 증권 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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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7-20 08:32 조회6,369회 댓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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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글 올립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여, 정보 공유 차원에서 올려 드립니다.
 
갑자기 관세 추가 납부 지시서가 발행되어, 직원을 통해 확인 했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었는데!!! (이상하기도 하고!!)
 
결론은 수입시 보험증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발행 시점이 선적일(On Board date)보다 2일이 늦었다고,
 
인정이 안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 하냐고 해서 확인하니까,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02/BC/2005
 
에 그런 규정이 있네요!! (어디서 이런 말도 안되는 규정이 있는지!!! 문제 생긴다고 정부에서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선적일 보다 늦은 것은 인정안되고, CFR 금액의  0.5% 로 확정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납부 금액은 얼마 안되긴 하지만, 기분 나쁘네요!!! 
 
 
 

댓글목록

인한영중님의 댓글

인한영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물론 추징하면 누구나 기분 나쁘죠, 그리고 보통 일방적이죠.
*그러면 실예입니다) 한 업체가 세관에 불복하여 정식으로 세관에 이의제기하다 후에 회사가 흔들릴 정도로 거액의 추징관세를 받은 실예가 있습니다.(버티다 버티다 전액 납부함)
*한편 혹자는 불복하여 세무소에 부가세 이의까지 제기하여 인니 세무 상급기관에서 95% 결국 환급 받았죠. 나중에 세무소에서 괘씸한 지(경고장인지, 공갈인 지) 서로 좋게 지내자는 공식문서까지 받고요. 또 타 제조사는 세무처리 잘하여 매년 연속 거액의 부가세 환급 받았죠.
그 긴 역사를 어떻게 여기에 다 적을 수 있을까요... 음...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한영중님 주신 조언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라 정보 제공 차원에서 공유하는 것입니다.

타사 동종 제품 가격으로 확인하기도 하고,  아니면, 과거 수입한 내역과 비교 검토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평상시보다  등급이 낮은 제품을 수입하실 경우, 상당히 조심하셔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언더 벨류로 보고 강제 과세하는 것이죠!!)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맬린님이 평소 저 많이 도와주셨던 바, 조금이나마 도와드릴려고 일끝내고 1시간 가까이 이것저것 뒤져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언급하신 규정이 추후 수정/이양되어졌거나 유효치 않다는 규정이 있나 해서요...
그런데 아무래도 없는 듯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세관에 질의하기도 그렇구요....
그러다 발견한 것이 2009년도 세무 법원 판결문인데, 2009년 판결시에도 언급하신 규정을 법원에서 인용한거 보니 아직까지도 유효할 가능성이 큰 듯도 합니다.
맬린님이라면 이미 해당 인니어 원문 규정을 보셨겠지만 아마도 pasal 3의 ayat (3)에 걸린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pasal 6에 보니 0.5%에 대한 부분이 있구요.... 흠....
하여튼 도움이 못되는 댓글 달아 죄송합니다 _ _)
하여간 이 놈의 탁상공론, 수많은 관계 법률 규정, 관공서간의 일치하지 않는 상이한 규정들에 심지어 쌍팔년도 규정을 어디선가 가져와 들이대는 행위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런 것이 있었다니....
보통은 부보가 늦었다 하더라도 선적일로 보험일을 맞추어 주는데...
아마 초보 보험업자와 담당자 실수인듯..
아시다시피 실제 보험 가입은 선적 후 B/L이 있어야 보험증권을 발급해 줍니다.

 잘 배웠습니다.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말씀이긴 한데요, 물론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저도 왜 저희 거래 업체에서 부보 시점을 늦게 가져갔는지 의문임!!)

그런데... 그것은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화주와 보험사 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건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세 더내라 뭐 더해라고 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댓글의 댓글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신 조언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라 정보 제공 차원에서 공유하는 것입니다.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혹시, 고수분들 중에 이 것에 반하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워낙, 자주 법이 바뀌는 나라라!!! 그 사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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