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 영 . 관 . 리 - 소식 > 재입국허가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22)
  • 최신글

LOGIN
붐업[BOOM UP]은 소모임과 무관한 인도웹 광고주 홍보 내용입니다.

재입국허가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7-10 13:51 조회9,435회 댓글6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faoh/29

본문

 
소모임 만들면서 많이 공유하자 또 모르는 건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워보자
생각햇는데 ..
 
정작 소모임에 잠깐 들어와 글 몇줄 쓰는게 그리 쉽지는 않네요^^
 
얼마전에 제가 제 오랫동안 잘못알고 있던 정보를 다시 체크해 보지 않고 건너다가
 
물에빠져 홀라당 젖은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실거라고 생각하지만 혹 모르시고 저 처럼 물에 빠지는 일에 없도록 참고
 
상 올려드립니다
 
아는 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했는데 그게 경영지원실에서 할일이면서도
 
너무 안일했던거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중 KITAS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외국에 나갈때
 
이민국에 재입국 신고서를 작성 신고하게 되어 있구요
 
이때 Single 및 Multiple Entry Exit이라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게 되는데
 
그동안 저는 싱글은  단지 한번 출국에 필요한 허가서 멀티플은 6개월간 재출국을 할
 
수 있는 허가로 알고 있어으며 싱글 또는 멀티플 신고후 출국할시에는  키타스 기간
 
만료일전에만 돌아오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빨리 물에빠져 봤어야
 
했는데 인니 14년간 요행이 엉성한 다리를 잘도 건너 다녔습니다 ;
 
이제 정확 인포를 다시 드리자면
 
싱글의 경우 1회 성 재입국 신고서가 맞습니다만 허가일로부터 3개월(90일)이내에
 
반드시 인도네시아에 재입국하셔야 하며 기간 초가시 허가기간의 상실로 같은 비자
 
로는 입국하실수 없습니다
 
멀티플또한 허가일자로 부터 6개월간 자유로히 입출국을 하실수 있지만 6개월(180
 
일)안에 반드시 인도네시아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럼 재입국 허가 기간을 넘길경우 어떻게 될까요?
 
현재 소요하고 계신 키타스를  EPO를 해당 국가 주재공관에서 하신후 처음 부터 다
 
시 비자 수속을 밝으셔야 입국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재입국허가 신고가 키타스의 기간보다 오래인경우 키타스 만료 2주전까지 귀국
 
하여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사전에 미리 미리 체크 하셔서 불익을 당하시는 사례가 없기를^^ 

댓글목록

사탕도둑님의 댓글

사탕도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싱글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라는 말이 3개월 이내에 재입국을 해야 한다는 말이었군요..
캄솨합니다..+_+)ㅋ

  • 목록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 Total 850건 7 페이지
  • RSS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82 법인정관변경 댓글8 인기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15 9475
681 CEO들의 인맥관리 비법(펌/포브스 코리아) 댓글1 인기글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3 9454
열람중 재입국허가서 댓글6 인기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10 9436
679 IUT에 관하여 인기글 DORENN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07 9428
678 시간외 수당 댓글6 인기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08 9421
677 인도네시아 투자 시행규칙(투자 신고절차에 관한 변경) 댓글2 인기글 독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11 9419
676 단체협약시대응방안.... 댓글1 인기글 기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13 9416
675 이번에 자카르타로 진출하게되는 국내외식기업의 인도네시아 주재원입… 댓글5 인기글 lotte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23 9414
674 세무소 휴업신고 절차와 요령을 알고 싶습니다 인기글 금망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6 9399
673 법인 10여년된 회사를 세무로 부터 잘보호 할수 있는 방법이 있… 댓글5 인기글 부장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26 9374
672 인니 초보 법인장 입니다 도와주세요 *^^* 댓글2 인기글 eskr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09 9367
671 DPKK (산업발전기금) 관련, 댓글3 인기글 JOK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23 9365
670 한국에서 COD(Certificate od domicile) 어… 댓글3 인기글 커피왕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09 9347
669 전기용 테이프 절단기를 찾고 있습니다. 댓글2 인기글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17 9347
668 회사 인수 후 발생 채무 관련 문의 댓글2 인기글 여름안에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15 9342
667 법인 설립에 관한 몇가지 질문. 댓글8 인기글 만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19 9341
666 퇴직자 급여 산정 문의 댓글3 인기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08 9335
665 한국 취업난 장난아닌듯..젊은애들 불쌍함.. 댓글1 인기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14 9322
664 회계 장부 댓글12 인기글 삼삼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07 9305
663 급여 명세서 샘플 보내주세요 댓글10 인기글 사탕도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27 9302
662 고용계약서 체결 관련 댓글2 인기글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27 9302
661 법인 설립시 주주와 대표이사 관한 질문입니다. 댓글3 인기글 시나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0 9278
660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합병 뒷 이야기.. 댓글5 인기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26 9240
659 답변글 KITAP 프로세싱에 대한 질문 댓글1 인기글 깜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09 9210
658 주류허가 받는 법 좀 알려주세요. 댓글1 인기글 panger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17 9197
657 전화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 댓글11 인기글 행복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14 9193
656 인니-영어 호텔 전문 용어 정리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킹왕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22 9184
655 자본잉여금의 사용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댓글5 인기글 몽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17 9181
게시물 검색
방장 : 젊은여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