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 영 . 관 . 리 - 소식 > 단체협약시대응방안....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68)
  • 최신글

LOGIN
붐업[BOOM UP]은 소모임과 무관한 인도웹 광고주 홍보 내용입니다.

단체협약시대응방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2-13 09:16 조회9,433회 댓글1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faoh/2090

본문


 단체협약과 관련한 주요 쟁점 사안 중에서 휴가와 관련 법적 규정 및 관리방안,
 단체협상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휴가 관련 규정 및 내용:


1.
경조휴가(Cuti Suka dan Duka Cita): `03년 근로기준법 13호
    제93조 (4)항

 a. 근로자 결혼 3일

 b. 자녀 결혼 2일

 c. 자녀 할례 2일

 d. 자녀 세례 2일

 e. 배우자 출산 또는 유산 2일

 f.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며느리 사망시 2일

 g. 동거 가족구성원 사망 1일


2.
연차휴가(Cuti Tahunan): `03년 근로기준법 13호 제93조 (2)항
   c: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연속으로 12개월간 근무시 최소 12일간
     의 휴가 부여


3. 출산휴가(Cuti Bersalin): `03년 근로기준법 13호 제82조:

   a. 여성 근로자는 산부인과 또는 조산소 의사의 진단에 근거하여
       출산전 1.5개월, 출산후 1.5개월의 출산 휴가를 받을 권한을
       갖는다.

b. 여성 근로자는 산부인과 또는 조산소 의사의 진단에 근거하여
   1.5개월의 휴가를 받을 권한을 갖는다.


 4.
생리휴가(Istirahat Haid):

a. `03년 근로기준법 13호 제93조 (2)항 b:여성근로자가 생리통
     으로 인해 생리 첫째날과 둘째날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b. `03년 근로기준법 13호 제81:

1) 생리중인 여성 근로자중 생리통이 있으며 사용자에게 
    통보 했을시 생리 첫째날과 둘째날에 작업에 종사할
    의무가 면제됨
.

2) 상기 1)항의 세부 시행령은 근로계약서, 사규 또는
    단체협약서 상에 정한다.


 5.
의병휴직(Istirahat Sakit Berkepanjangan):

a. `03년 근로기준법 13호 제93조 (2)항 a: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b. `03년 근로기준법 13호 제172조: 근로자가 장기투병, 산재로
     인한 장애로 인해 12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근로관계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제156조(2)항의 해고보상금 2배, 제156조(3)항의 근속보상
     금 2배, 제156조(4)항의 손해보상금 1배가 지급된다.

     c. `03년 근로기준법 13호 제93조 (3)항: 근로자 질병시 급여
          지급은 아래와 같다.

                      1) 첫 4개월은 급여의 100% 지급

                      2) 두번째 4개월은 급여의 75% 지급

                      3) 세번째 4개월은 급여의 50% 지급

                      4) 그 이후는 사용자가 근로해지를 하기 전까지 급여의
                          25% 지급


6.
장기휴가(Istirahat Panjang):

a. `03년 근로기준법 13호 제79조 (2)항 d: 장기휴가는 연속적
     으로
6년간 동일 회사에 근속한 사원에 대해 최소 2개월간
     휴가를 부여하는데 근속 7년차, 8년차에 각각 1개월씩 부여
     하며 해당사원은 장기휴가 실시 2년간 연차에 대한 권한이
     없다. 이후 6년 주기로 장기휴가 적용된다.

b. 장기휴가 실시에 관한 `04년 노동부 장관령 제51호

1) 제2조: 장기휴가를 실시할 의무를 갖는 회사는 本
    장관령 제정 이전에 장기 휴가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2) 제3조:

   (1) 근속 제7년, 제8년차에 장기휴가를 실시하는 근로
        자는 해당 년도 연차 휴가에 대한 권리가 없다.
  
(2) 장기휴가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는 급여에
        관한 권한이 있으며 8년차의 장기휴가 실시 근로자에
        게는 연차휴가 보상금으로 50%의 월 급여를 지급한다.
  
(3) 상기 (2)항의 급여는 기본급 및 고정수당으로 구성
        된다.



   ********************자료제공 : LP Displays Indonesia 방치영******************8

댓글목록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하하 저희 자료실에 이미 있는자료인데.. 나중에 등업되시면 회사사규에 대해 검색해 보시면 더욱 방대한 자료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 목록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 Total 850건 7 페이지
  • RSS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82 법인정관변경 댓글8 인기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15 9499
681 CEO들의 인맥관리 비법(펌/포브스 코리아) 댓글1 인기글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3 9473
680 재입국허가서 댓글6 인기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10 9466
679 시간외 수당 댓글6 인기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08 9449
678 IUT에 관하여 인기글 DORENN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07 9447
열람중 단체협약시대응방안.... 댓글1 인기글 기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13 9434
676 세무소 휴업신고 절차와 요령을 알고 싶습니다 인기글 금망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6 9434
675 이번에 자카르타로 진출하게되는 국내외식기업의 인도네시아 주재원입… 댓글5 인기글 lotte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23 9430
674 인도네시아 투자 시행규칙(투자 신고절차에 관한 변경) 댓글2 인기글 독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11 9428
673 법인 10여년된 회사를 세무로 부터 잘보호 할수 있는 방법이 있… 댓글5 인기글 부장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26 9398
672 인니 초보 법인장 입니다 도와주세요 *^^* 댓글2 인기글 eskr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09 9389
671 DPKK (산업발전기금) 관련, 댓글3 인기글 JOK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23 9381
670 한국에서 COD(Certificate od domicile) 어… 댓글3 인기글 커피왕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09 9374
669 전기용 테이프 절단기를 찾고 있습니다. 댓글2 인기글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17 9367
668 회사 인수 후 발생 채무 관련 문의 댓글2 인기글 여름안에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15 9363
667 법인 설립에 관한 몇가지 질문. 댓글8 인기글 만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19 9362
666 퇴직자 급여 산정 문의 댓글3 인기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08 9354
665 한국 취업난 장난아닌듯..젊은애들 불쌍함.. 댓글1 인기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14 9342
664 회계 장부 댓글12 인기글 삼삼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07 9323
663 고용계약서 체결 관련 댓글2 인기글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27 9320
662 급여 명세서 샘플 보내주세요 댓글10 인기글 사탕도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27 9318
661 법인 설립시 주주와 대표이사 관한 질문입니다. 댓글3 인기글 시나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0 9297
660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합병 뒷 이야기.. 댓글5 인기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26 9256
659 답변글 KITAP 프로세싱에 대한 질문 댓글1 인기글 깜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09 9224
658 전화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 댓글11 인기글 행복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14 9210
657 주류허가 받는 법 좀 알려주세요. 댓글1 인기글 panger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17 9206
656 자본잉여금의 사용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댓글5 인기글 몽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17 9196
655 인니-영어 호텔 전문 용어 정리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킹왕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22 9192
게시물 검색
방장 : 젊은여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