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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A 연장시 DPKK 납부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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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19 10:08 조회7,248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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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faoh/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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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새로이 발표된 정부령 2건중 외국인의 IMTA 연장에 대한 규정이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존 : DPKK 라는 명목으로 1개월당 $.100씩 곱하기 허가기간(통상 12개월)만큼을 BNI 은행을 통하여 선지급하여
IMTA 발급.

2. 신규 :
    1) 자카르타 노동부 본청에서 연장하는 자들은 기존과 동일함. (Lintas Propinsi로 근로허가가 되어져 있는 경우)
    2) 자카르타 노동부 본청이 아닌 지방 노동부등에서 IMTA 연장하는 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변경됨.
        - 각 지방 정부령이 규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며, 명칭은 DPKK가 아닌 RETRIBUSI가 됨.
        - 언급된 금액이란 월 $.100을 넘어서는 아니됨. 즉 지방 정부령에 따라 $.100보다 더 낮아지거나 그대로 $.100
일수도 있슴.
        - 본 규정의 발효는 2013년 1월 1일부임.

3. 정부령내 내용 및 노동부측에 직접 질의한 결과, 일단 상기와 같이 변동됩니다. 즉,
    1) 신규 IMTA의 경우는 항시 자카르타 노동부 본청에서 발급되는 바, 종전과 동일.
    2) 내년부터 지방에서 IMTA 연장하는 경우, 각 지역별 정부령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거나 납부 은행이 달라질 수도
있슴이 골자인듯 싶습니다. (지방에서 IMTA 연장하시는 업체들의 경우, 한 번 관할 IMTA 연장 기관에 문의들을 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Lintas Propinsi로 근로지역이 되어져 있어, 자카르타 노동부 본청에서 IMTA 연장하는 경우는 변동없슴.

상기와 같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맬린님 말씀처럼 비슷한 취지인것으로 압니다.
IKTA의 K는 KERJA이고 IMTA의 M은 MEMPERKERJAKAN 인데, 야들이 봤을때 MEMPERKERJAKAN이 맞는가 봅니다.
(외국인 근로 허가 -> 외국인을 근로시키는 허가. 있슴이 아닌 있슴이 맞다는 것처럼요... 이거든 저거든 소고기 사먹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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