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 영 . 관 . 리 - 소식 > 수출입 서류 사인 권한자 등록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03)
  • 최신글

LOGIN
붐업[BOOM UP]은 소모임과 무관한 인도웹 광고주 홍보 내용입니다.

수출입 서류 사인 권한자 등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면X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2-27 06:42 조회4,172회 댓글1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02908

본문

안녕하세요.
금번에 API 연장 신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좀 늦었지만 3/31까지 하면 된다고 해서요,,
 
수출입 서류에 사인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는 IDENTITAS PENGURUS/DIREKSI PERUSAHAAN에
대표자(President Director)와 회사 정관상 Director로 되어 있는 1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즉, 총 4명을 등록할 수 있지만 그 중 2명은 반드시 President Director와 정관상 Director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현지인 Consultant한테 들은 이야기 입니다..)
 
혹시 내용이 맞는지,,, 알고 계신 분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사가 1명인 경우는 어쩌죠?^^
감사도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만 서명권을 가지고 있으면 출장이다 뭐다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인 매니저 넣으시고, 현지인 가능한 빼버리세요.
혹 한국인 매니저가 회사 그만 두고 현지인 매니저가 권한 있으면 알게 모르게 끌려가고 종속됩니다.

  • 목록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 Total 850건 4 페이지
  • RSS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66 원산지증명서 정정 댓글3 인기글 커피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5 5090
765 자동 에포??? 댓글2 인기글 하리밍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3 3629
764 2013년 1월부터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공제액(PTKP 2013…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den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1 4735
763 버까시군(찌까랑) 노조측 움직임. 인기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1 3987
762 [필독]20130228_경영관리_회원분류정책_v1 댓글2 인기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8 20677
열람중 수출입 서류 사인 권한자 등록 댓글1 인기글 복면X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7 4173
760 직원 휴가 관련 문의 댓글16 인기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6 4936
759 아웃소싱 관련 규정 인기글 오이농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2 3200
758 노사 운영안 인기글 밥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8 3506
757 답변글 노사 운영안 댓글2 인기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0 4557
756 노조 관리. 댓글4 인기글 모닝커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5 5329
755 [건설업 일용직 급여문의] 2013년 최저임금관련 일용직의 UM… 댓글4 인기글 NZ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3 6123
754 무역부 장관령 59호에 대해서 질문 여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아프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3 5134
753 인도네시아의 회계 프로그램. 댓글3 인기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2 6563
752 일용직 & 실습생 관련 규정 자문 구함 댓글1 인기글 밥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1 3858
751 mogok kerja 에 관련하여 대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 댓글1 인기글 감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1 4376
750 정관 관련 인기글 오이농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1 3791
749 무역 수출입 회사의 경우 수입하여 PMA로 직거래 가능? 댓글6 인기글 띵크자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7 4936
748 트럭 랜탈 합니다. 인기글 숭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7 3919
747 비지 팝니다. 댓글1 인기글 saha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6 3933
746 개인소득세 영수증은 어떻게 받습니까? 인기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5 4936
745 보세창고 물건 반출 조건에 관하여 댓글1 인기글 마니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2 4229
744 철광석 광산 운영 인기글 saha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2 3277
743 혹 인도네시아 세무법원에 이의제기를 해보신분 계신가요? 댓글7 인기글 den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1 5666
742 불법 수입통관에 대하여 문의 댓글1 인기글 마니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31 4099
741 데모 관련 댓글9 인기글 오이농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8 4484
740 접대비는 한도가 있는건가요? 댓글6 인기글 강남sty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5 5734
739 법인세 신고 계산식 댓글4 인기글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3 6144
게시물 검색
방장 : 젊은여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