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 영 . 관 . 리 - 소식 > kitas 6년 만기후 재발급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38)
  • 최신글

LOGIN
붐업[BOOM UP]은 소모임과 무관한 인도웹 광고주 홍보 내용입니다.

kitas 6년 만기후 재발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핵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3-13 11:27 조회5,276회 댓글7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05182

본문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에 있은지가 벌써 6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경영관리 싸이트를 매일 한번씩 방문하여 

도움되는 많은 글들을 많이 보고 있으며 , 이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도움을 또 요청을 드리오니 잘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번 4월말/2013년 kitas 가 6년 만기가 되어 부득히 kitas 발급을 위하여 싱가폴, 말레이시아로 나가야 합니다. 

( 2 ~ 6년까지 kitas 연장을 위해서 싱가폴, 말레이시아등 나간적이 없고 , 인도네시아에 거주를 하면서 연장이 되었음 )

 맞는지 안맞는지를 몰라서 아래와 같이 여쭤 봅니다.

  • 2~ 6년까지 kitas 연장을 위해서 싱가폴 ,말레이사아에 안나갔어도 이민법상 상관이 없었는지요 ? (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 
  • 이번에 6년 만기가 되는데 이민법상으로  싱가폴 ,말레이시아에 꼭 나갔다 와야 하는지요 ? ( 이민 서류 진행하는 친구는 꼭 나갔다 와야 한다고 함 )
  • 싱가폴, 말레이시아에 나가기 전에 cable 이 이민국에서 나오고 나서야 , 싱가폴 or 말레이시아로  나가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민 서류 진행하는 친구는 싱가폴 or 말레이시아에 갔다 와서 cable 진행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이민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분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싱가폴 or 말레이사아로 출국후 입국하여 7일 이내에 kitas 를 취득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토 ,일요일 포함 )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스마랑이십니까?? ㅎㅎ 그럼 스마랑 이민국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 ^^ (참고로 7일 주는 이민국이지만 간혹 네고하셔서 14일 받아내시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끼따스 대행도 합니다 ^^

핵잠수함님의 댓글

핵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쉬콘스 님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 바빠서 지금 답변을 읽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실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더 여쭤봐도 되나요 ?

EPO 신청후 14일 이내에 싱가폴을 갔다 와야 하는데 , 지금 물어보니 7일이라고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14일인지요 ? 아님 7일인지요 ?

요즘 너무 많이 인도네시아가 변해서 혼란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죄송합니다. 저도 여지껏 가능하면 경영관리 답변글에 비밀글을 안써왔습니다만, 핵잠수함님의 질문글중 마지막 질문글은 대행하는 업체등에 따라 답변이 틀릴 수도 있는 바, 읽으시는 분들의 혼동이나 업체간의 에티켓 (예로 저희는 되는데 타업체는 안되면 괜히 타업체가 손해 보거나 / 기분 상하실수도 있는 부분 등) 문제상 부득이 비밀글로 한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영동의 회원이기도 하지만 저 역시 언급된 그러한 업체를 운영하는지라 오픈된 공간의 특성상 조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 목록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 Total 850건 3 페이지
  • RSS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94 보세지역에 수입한 기계류 재수출건 댓글3 인기글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6 4978
793 계약직 만료 후 휴식 없이 재 연장 되었을시 퇴직금 정산건 댓글4 인기글 감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5 6804
792 개인소득관련 세금 댓글3 인기글 카푸치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6 4999
791 중고설비 현물출자 인기글 garim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4 3075
열람중 kitas 6년 만기후 재발급 댓글7 인기글 핵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3 5277
789 세금 부분 질의 댓글7 인기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1 5905
788 인도네시아 BoC & BoD 댓글3 인기글 Tony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7 8954
787 한국에서 설비 수입시... 댓글6 인기글 마운틴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7 3578
786 최저임금 적용 기준 문의 댓글3 인기글 마당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6 4445
785 원산지증명서 정정 댓글3 인기글 커피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5 5081
784 자동 에포??? 댓글2 인기글 하리밍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3 3616
783 2013년 1월부터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공제액(PTKP 2013…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den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1 4728
782 버까시군(찌까랑) 노조측 움직임. 인기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1 3982
781 [필독]20130228_경영관리_회원분류정책_v1 댓글2 인기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8 20664
780 수출입 서류 사인 권한자 등록 댓글1 인기글 복면X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7 4164
779 직원 휴가 관련 문의 댓글16 인기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6 4926
778 아웃소싱 관련 규정 인기글 오이농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2 3190
777 답변글 노사 운영안 댓글2 인기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0 4493
776 노사 운영안 인기글 밥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8 3497
775 노조 관리. 댓글4 인기글 모닝커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5 5323
774 [건설업 일용직 급여문의] 2013년 최저임금관련 일용직의 UM… 댓글4 인기글 NZ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3 6106
773 무역부 장관령 59호에 대해서 질문 여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아프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3 5124
772 인도네시아의 회계 프로그램. 댓글3 인기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2 6484
771 일용직 & 실습생 관련 규정 자문 구함 댓글1 인기글 밥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1 3851
770 mogok kerja 에 관련하여 대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 댓글1 인기글 감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1 4364
769 정관 관련 인기글 오이농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1 3785
768 무역 수출입 회사의 경우 수입하여 PMA로 직거래 가능? 댓글6 인기글 띵크자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7 4923
767 트럭 랜탈 합니다. 인기글 숭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7 3912
게시물 검색
방장 : 젊은여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