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 영 . 관 . 리 - 소식 > 노사 운영안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514)
  • 최신글

LOGIN
붐업[BOOM UP]은 소모임과 무관한 인도웹 광고주 홍보 내용입니다.

노사 운영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2-20 10:38 조회4,655회 댓글2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01741

본문

안녕하십니까.

제가 거래처에 노무 분야 관련 설명드릴 때 쓰는 자료가 있어 공유합니다.

1.    노사 협의회 일반 규정 :

1)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노사 협의회를 구성해야 함.

2)    노사 협의회는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로 구성됨.

 

2.    대표 선정 :

1)    사내에 노조가 없는 경우,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근로자 대표가 됨.

2)    사내에 노조가 1개만 있는 경우,

-      전직원이 노조 가입시 : 노조 집행부가 대표 지명함.

-      일부만 노조 가입시 : 일부는 노조가 대표 지명, 일부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비노조원이 근로자 대표가 됨.

3)    복수 노조가 있는 경우,

-      전직원이 노조 가입시 : 각 노조의 대표가 비례제로 선출됨.

-      일부만 노조 가입시 : 일부는 각 노조의 대표가 비례제로 선출되며, 일부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비노조원이 근로자 대표가 됨.

4)    인원 구성 :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의 구성 비율은 1:1이며, 최소 6명에서 최대 20명까지 필요에 따라 구성됨.

5)    노사 협의회 집행부는 최소 1명의 위원장과 1명의 사무장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사업주 대표 및 근로자 대표가 교대로 맡을 수 있슴.

6)    노사 협의회 대표의 임기는 2년임.

 

3.    노사 협의회 등록 :

1)    노사 협의회 설립 시점으로부터 최장 14일이내에 관할 시/군 노동부에 등록함.

2)    노동부는 이후 최장 7일이내에 등록번호를 부여토록 함.

 

4.    기타 사항 :

1)    노사 협의회는 최소 1 / 월 또는 필요시 수시 소집됨.

2)    노사 협의회 활동 결과는 매 6개월마다 관할 시/군 노동부에 신고함.

노조가 없는 회사의 경우, 노조가 침투함을 방지키 위하여 사전에 이러한 노사 협의회를 결성해 놓고, 이들을 이용하여 사규 제정/승인 및 기타 회사의 중요 안건들에 대하여 수시로 논의 및 공고를 하여 노사간 화합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목록

치즈를옮긴쥐님의 댓글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사 협의회가 노조로 변질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표면적이유가 노조원이기에 피니쉬 콘트락 하는것이 아니라고 하지만노조라는것이 여간 신경쓰이는 조직이라서...
아직 노조는 없지만. 협의회 형식으로 만들어서 자칫 변질될것 같은 우려에 ...

  • 목록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 Total 850건 3 페이지
  • RSS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94 보세지역에 수입한 기계류 재수출건 댓글3 인기글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6 5008
793 계약직 만료 후 휴식 없이 재 연장 되었을시 퇴직금 정산건 댓글4 인기글 감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5 6941
792 개인소득관련 세금 댓글3 인기글 카푸치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6 5041
791 중고설비 현물출자 인기글 garim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4 3097
790 kitas 6년 만기후 재발급 댓글7 인기글 핵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3 5306
789 세금 부분 질의 댓글7 인기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1 6059
788 인도네시아 BoC & BoD 댓글3 인기글 Tony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7 9109
787 한국에서 설비 수입시... 댓글6 인기글 마운틴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7 3607
786 최저임금 적용 기준 문의 댓글3 인기글 마당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6 4473
785 원산지증명서 정정 댓글3 인기글 커피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5 5107
784 자동 에포??? 댓글2 인기글 하리밍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3 3647
783 2013년 1월부터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공제액(PTKP 2013…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den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1 4752
782 버까시군(찌까랑) 노조측 움직임. 인기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1 4004
781 [필독]20130228_경영관리_회원분류정책_v1 댓글2 인기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8 20690
780 수출입 서류 사인 권한자 등록 댓글1 인기글 복면X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7 4200
779 직원 휴가 관련 문의 댓글16 인기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6 4971
778 아웃소싱 관련 규정 인기글 오이농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2 3226
열람중 답변글 노사 운영안 댓글2 인기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0 4655
776 노사 운영안 인기글 밥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8 3523
775 노조 관리. 댓글4 인기글 모닝커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5 5359
774 [건설업 일용직 급여문의] 2013년 최저임금관련 일용직의 UM… 댓글4 인기글 NZ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3 6148
773 무역부 장관령 59호에 대해서 질문 여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아프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3 5158
772 인도네시아의 회계 프로그램. 댓글3 인기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2 6629
771 일용직 & 실습생 관련 규정 자문 구함 댓글1 인기글 밥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1 3873
770 mogok kerja 에 관련하여 대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 댓글1 인기글 감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1 4397
769 정관 관련 인기글 오이농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1 3815
768 무역 수출입 회사의 경우 수입하여 PMA로 직거래 가능? 댓글6 인기글 띵크자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7 4957
767 트럭 랜탈 합니다. 인기글 숭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7 3937
게시물 검색
방장 : 젊은여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