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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 실습생 관련 규정 자문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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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밥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2-11 16:31 조회3,85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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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00387

본문

안녕하십니까!

제가 금번에 일용직 및 실습생 관련 노동법 규정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다른 경영 하시는분들도 아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꼭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자료 공유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휴나라님의 댓글

휴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매월 20일 이내 3개월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하셔야 되며,

일용직 근로자 명단을 관할 지역 노동부에 일용직 근로자 사용일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 정규 업무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업무

또한 식재, 수확, 도정 등 측정 계절과 연관된 업무와 비고정적으로 진행되는 상하차

작업등에 적용된다.

7일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처벌된다.

일용직근무자들 잘 살펴보고 쓰십시오.

실습새은 3개월만 사용가능하고 관할 학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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