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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의 부동산 매각시 부가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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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p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3-08 12:29 조회10,370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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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faoh/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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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선, 소모임 회원가입이 되지 않아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게 되어 죄송합니다.

얼마전 회사명의의 부동산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였느데 처음에는 건물에 대한 부가세만 낸다 하더니 한참 뒤 토지에 관한 부가세도 내야 한다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시에는 취득세(BPHTB)와 소득세(PPH)만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간의 거래시에는 추가로 부가세(PPN)가 발생 되는게 맞는 것입니까?

한국 웹페이지를 검색해 보니 한국에서도 회사소유 부동산 매각시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내야 하는 듯 한데 토지에 대한 부가세는 언급이 없더군요. 매매 용도로 집을 지어 파는 회사는 건물및 토지가 전부 상품이라 판단하여 부가세가 부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 제 경우는 매매 용도가 아니라 이 경우에 해당 되지 않다고 보는데...

주위 세무사, 노타리스 여러곳에 물어 보아도 자세히 답변을 해 주는 사람이 없어 너무 난감합니다. 더 잘아시겠지만 이나라에서 확실한 정보를 얻는다는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세무소에서도 확실한 근거 서류도 제공하지 않고 무조건 내야한다하니 정말 답답해 미칠지경입니다. 제발 답변 좀 보내주십시요. 아니면 근거 세무법조항이 있는 곳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그린비님의 댓글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매매계약서에 서명 시 발생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다.
-
 매매 계약서 및 명의 변경: 1% x 거래가격 + PPN 10%
-
 토지사용권에 대한 세금 :(거래가격 혹은 정부고시 가격 중 높은 금액-(RP25,000,000) x5%

- 토지 및 건물 소유에 따른 년 소득세 (토지와 건물의 넓이에 따름)

동 법률은 외국인투자 법(1967년 제정)과 내국인투자 법(1968년 제정)이 통합된 법률로 법적 지위 측면에서 내 외국인에 구분 없이 적용됨.

댓글의 댓글

caput님의 댓글

cap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린비님,

위 5%는 취득세를 말씀하시는 거 같고, 또 소득세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
PPN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는군요.
거래가격 1%의 10%?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그린비님의 댓글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기서 말하는 .1% 의 10%는 ..  말 그대로 매매시 명의 변경 부분에 발생 하는 금액의 PPN 입니다.  ^^

그리고 개인 거래시 BPHTB 와 PPN 발생하나, 회사 명의 일때 추가로 PPH 발생 합니다.

denny님의 댓글

den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얼마전 토지 거래시 알아보니, 가공 되지 안은 토지의 경우 부가세가 없을수도 있지만, 공단 이나, 건축물이 들어선 경우 부가세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데 세무사 및 공인중계사 그리고 공단 관리 사무소 모두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더군요.
어쩔수 없이 저희도 부가세 10% 냈습니다.

댓글의 댓글

caput님의 댓글

cap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enny님,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undang-undang perpajakan 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bumi 와 bangunan 을 매매시 건물과 땅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양도 소득세가 각각 5%씩 부가되고 건물 부분에는 따로 가치가 발생 되었다고 판단 되는지 추가로 부가세 10%를 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 예를 보더라도 토지 부분에 따로 부가세를 낸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데..
-허나 판매자가 Developer 일 경우에는 건물및 토지가 묶여서 상품으로 판단되어 동시에 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도 두번째 구매자가 살 경우는 또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고 나와있지요.  부가세는 Hanya kena sekali 라고 나와있습니다.

아뭏던 넘 머리아프고 님 말씀처럼 누구하나 명확한 답을 못 내리는군요.
전부 이렇다 저렇다 개인 소견만 낼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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