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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별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2-25 09:19 조회7,378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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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 직원 중에 퇴근중 오토바이 사고로 한 두달 쯤 못나올것 같은데 이경우 급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원칙(법규상) 인가요? 참고로 직원은 정규직(고정급:기본급+수당) 임.

무노동 무임금 이 적용이 되는것인지 아님 출산 휴가 처럼 유급 휴가가 되는것인지요?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 있을것 같은데 경험이 있으신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비르빈땅님의 댓글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근로 기준법 93조 3항을보시면, 하기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3) Upah yang dibayarkan kepada pekerja/buruh yang saki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huruf  a sebagai berikut :

전기2항a의 질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아래의 임금이 지급됨.
a. untuk 4 (empat) bulan pertama, dibayar 100% (seratus perseratus) dari upah;

첫째 4달간 : 임금의 100% 지급

b. untuk 4 (empat) bulan kedua, dibayar 75% (tujuh puluh lima perseratus) dari upah;

둘째 4달간 : 임금의 75% 지급

c. untuk 4 (empat) bulan ketiga, dibayar 50% (lima puluh perseratus) dari upah; dan

셋째 4달간 : 임금의 50% 지급

d. untuk bulan selanjutnya dibayar 25% (dua puluh lima perseratus) dari upah sebelum  pemutusan hubungan kerja dilakukan oleh pengusaha.

그 이후 사업주가 해고하기 전까지는 매월 25%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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