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msostek 과 Asuransi kesehatan 시행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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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7-27 11:20 조회10,605회 댓글5건본문
아는게 없어 정보는 안 올리고 문의만 하는 salsaking 입니다,,
우리회사의 경우 공장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으나 아직 office 직원의 경우(kelapa gading 소재)
시행을 하기 않고 있습니다..
인원이 약 30명 정도 되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겠지요 ??
office는 올해로 2년째..
직원들도 슬슬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있네요...
혹여 문제가 발생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시행을 최대한 늦춘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 안된다면 시행 해야겠지만요..
주옥같은 답변을 기대하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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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ek님의 댓글
kak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산재보험 3개 사항 중 JKK(Jaminan kecelakaan kerja)는 업종별로 % 가 다릅니다. 5개 업종그룹으로 나뉘는데 0.24~1.74% 까지 있습니다.
아울러 JPK(건강보험)의 경우 미혼시 3%, 기혼시 6% 로서 100% 회사부담입니다. 최근 건강보험도 의무시 되고 있고 실제 업체가 사용하는
방법은 Jamsostek 에 가입하는 경우, 민간 건강보험사에 가입하는 경우, 지정병원을 정해 실제 이용시만 지급하는 경우 등 3가지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정병원 사용하는 경우가 부담이 가장 작습니다. 다만 Jamsostek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 이상은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관리 입장에서는 민간보험이 가장 유리합니다. Jamasostek 은 일종의 국영기업이라 서비스가 좋지 않아서 본인이 수속이 밟아야 하지만
민간보험의 경우 연락만 하면 대부분 알아서 수속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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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s님의 댓글
j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적인 제재를 피할수 없고
회사설립자체를 무효화 할수 있답니다.
3대 의무가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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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도둑님의 댓글
사탕도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산재하고 사망보험만 의무 아닌가요?
자세히 몰라서 살포시 의문만 제기...-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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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saking님의 댓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가입이 의무사항인것은 아는데 가입을 안하고 있다가 문제가 되면 어케 되느지...
그리고..
문제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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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s님의 댓글
j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영자는
고용근로자를 노동 사회보장에 가입시킬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사회 보장은 4가지로 나누어지며
1.의무가입
ㄱ.산재보장(JKK)---회사가 고정급*0.24%납부
ㄴ.노후보장(JHT)---회사가 고정급*3.7% , 본인이 고정급*2.0%=5.7% 납부
ㄷ.사망보장(JKM)---회사가 고정급*0.30%납부
2.임의가입
ㄱ.건강유지보험(JPK)---회사가 고정급*3.0%납부
대부분 기업이 가입 시행은 하고있으나
지정병원 문제로 기업들이 회피하는 상태이며
기본 가입만으로 서류정리하는 정도입니다.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