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바란 상여금 문의( 소득세 공제 + Jamsostek 공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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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7-24 12:48 조회11,834회 댓글3건본문
이제 다들 르바란 연휴로 바쁘실것 같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좌석도 하늘의 별따기고요...^^
저희 직원들 르바란 보너스 계산을 하려는데요.
르바란 상여금 지급시 소득세는 공제 하는지요?
-> 2009년 , 대통령령으로...현재로썬 월 Rp. 5,000,000 미만 수령자는 소득세 공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저희업종이 해당됩니다. )
그렇다면, 상여금의 경우도 5jt 미만은..소득세를 공제 안하는 것인지요..?
또한 상여금에서 Jamsostek 을 공제 하여야 하는지요?
글을 보니 Gaji pokok을 THR로 지급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는 Gross 에서 지급을 해오고 있더라고요. ( 인수받은지 얼마 안되었어요.)
직원 말로는 ....
1년이상 근무자 : Gaji Upah
3개월~ 6개월 근무자: 일한 개월수로 나누어 지급
이라고 하네요. ( 2년이상 근무자 일 경우는 장기 근속자 분류 하여 더 달라고도 하던데요...)
노동법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당...~~~~~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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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s님의 댓글
j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월 고정 급여가 500만 이하일 경우 미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월급여 500만 이상인자는 소득공제 대상이며
THR도 500만 이상인자는 소득공제 대상 입니다.
이번 르바란 9월인 경우
급여가 낮은 직원들일 경우
월급여+ THR= 500만 이상이 될 경우 소득 공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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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s님의 댓글
j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소득세 관련---한시적이나 2009년도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2. Jamsostek ---공제 하지 않습니다.
3.Basic+고정수당=고정급 입니다.
따라서
매월 출근일에 무관하게 일정지급되는수당를 고정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정수당은고정급에 적용를 하지 않습니다.
규정위반 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는
ㄱ.3개월~1년미만---(근속기간/12)*Basic 또는 고정급의 100%
ㄴ.1년이상 근무자---Basic 또는 고정급의 100% 로 지급이 종결됩니다.
(장기근속자라고 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것를 신설하는것은 신중하세야하며
다음에 없애는데는 고충이 백배입니다)
예외)
사규나 노사합의서가 위와 상이할경우는
사규나 노사합의서대로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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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코님의 댓글
교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러면, THR 에 대해서도 소득세는 공제 하는지요?
한시적으로 공제 하지 않지만, 정상 신고는 하고 있는 중이라서....
직원들은 월급에서는 공제 하고, THR에서는 공제 하지 말라는데, 제가 볼땐 어쩃든 소득이니...이 소득에 대해선 Pph 21 는 공제 함이 맞는거 같은데,,,다른 회사는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