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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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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스터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12-10 21:22 조회8,482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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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버섯돌이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책임은 법인장님 및 회사가 책임이라는 겁니다. 공인회계사 검증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컨설팅 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희도 초년도 세무 신고를 주변 소개로 저렴한 현지 컨설팅 업체를 소개받아 진행했었는데,
결국 버섯돌이님 말씀처럼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웹사이트가 없었네요.)
사업 초기의 경우, 컨설팅 업체에서 인도네시아 법은 이렇다, 그러면 외국인으로서는 그게 정확한 것인지  알수가 없는데,
어느 나라 세법이나 너무 이상한 것 제외하고는 공통적이라... 이상하게 느끼실 경우, 본사 회계. 경리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시는 것이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도 컨설팅에 두가지가 있는데... 공인 회계냐 아니면 일반 컨설팅이냐에 따라 비용도
틀리고 추후 책임 요건도 틀립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업체의 경우, 외국계
회사의 경우,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주변 업체(여러 곳)에 문의 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더라도, 세무 신고 서류에 서명하시기 전에 신고 자료 꼭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및 경리 관련 직원은 돈을 좀 더 들이시더라도 좋은 인재 선택이 중요할 것 입니다. 결국은 똑똑한 직원 1명 쓰는것이
그 직원 월급 몇 십배 혹은 몇 백배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른 분들이 좋은 조언을 해서 저는 단지 추가하여 언더밸류에 대해 언급드립니다.
얼마전 코트라에서 이전가격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점으로 인해서 인니 당국이 주의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전가격 전공한 분이 담당 국장이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하여야 할 겁니다.
특히 세무적으로 완전 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다 더 큰 손실을 보게 될까 쉽습니다.

그리고 세무를 이해하는 실무자를 쓰시거나 전문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직설적으로 이런 단순한 사항도 문의한다면 현지인 직원 통솔 자체가 힘들고,일부 한인기업들이 값싸다는 이유로 현지 세무신고하는 컨설팅을 쓰는 경우가 많으나 내가 이해를 하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제 세무신고 서명은 회사 법인장 등이 하므로 그들은 세무신고 등에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세무조사 시 나서지도 않고 나서더라도 비용 엄청 청구하고 대충 네고해서 끝내려고 하여 세무조사가 제대로 서류로 종료되었는지 알수도 없습니다.

이점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혹 제가 적은 글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마음 상했다면 이해하십시오.
단지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행복남님 말씀 맞고요.... 다만 올해의 경우, 전세계의 금융 위기로 인하여 중소업체의 경우 법인세 감면이 있을 것이고...
내년 부터는 법인세 세율이 변경될 겁니다. 예전의 경우는 누진율이었으나 내년 부터는 28%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행복남님의 댓글

행복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 사무실 콘트락 지급액을 비용처리하실려면 pph23를 원천 징수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행복남님의 댓글

행복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본사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차입금계정으로 처리해서 상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 차입금에 따른 이자가 있으면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하는것 잊지 마시고요.
원천징수된 금액은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되어있어 원천징수 확인서를 한국에 보내면 본사 법인세 납부시 세액 공제가 될 수 있구요,  그리고 선납 법인세는 당연히 법인세에서 차감항목입니다.  법인세 납부할 금액이 선납법인세금액보다 크면 차액만 납부하시면 되겠지요,  또한 부가세는 한국과 똑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질문은 이해 불가(?)한 질문이지만  선납 법인세 환급 신청하신다는 뜻은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법인세 납부할 금액이 0, 그래서 선납된 법인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것이구요.
법인세는 단순이 매출 - 매입 *  @@%가 아니구요.
법인세 납부전 순이익에서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됩니다.
법인세율은 순이익 금액단위로 세율이 10--40% 정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구요.  누진율입니다.  제가 현재 세율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릴수가 없구요.

자세히 아시고 싶으시면 현지 경리 직원에게 현재 세법의 세율을 알려 달라고 하시는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라님의 댓글

미스터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맬린님 좋은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 추가 몇개만 더 드려도 될까요?
1. 송수금은 한국으로 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데 원화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받을 예정이고 차후 이곳에서 이윤발생후 다시
한국으로 송금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정기적으로 있을텐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4. 저희회사제품은 수입때 관세(5%), 부가세 (10%), 선납법인세(2.5%)가 들어가는데 만약 환급을 받지않더라도
나중에 부가세 낼때와 연말 법인세 낼때 모두 상쇄되어 차감된 금액만을 내도 되는 건가요?
초창기 경우 회사가 적자가 발생하여 선납 법인세 환급을 받는다면 나중에 연말법인세때 (매출-매입)*@@% = 금액을 전부 납부하는건가요?
PMA경우 연말법인세가 정확히 몇% 적용되나요?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송수금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고요..
  회사 계좌는 저희사 같은 경우는 여러 은행을 사용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서비스와 금융 비용이겠지요.
  (참고로 저희는 영업등의 이유로 CITIBANK, BCA, CIMB NIAGA, MANDIRI, 외환은행, MASPION BANK 등등을 씁니다.)
  송금 비용 등은 CIMB NIAGA 가 싸고요.. CITIBANK, 외환은행은 비쌉니다.
  일단 커뮤니케이션 쪽에는 외환은행, 우리은행 등이 좋겠지요.. 최근에 하나은행도 있고요.
  내국 비용 송금이나 뭐 그런 쪽으로는  지점이 많은 BCA, MANDIRI 가 좋습니다.

2. 언더 벨류는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정상적인 신고의 경우 관세는 줄겠지만, 법인세가 늘어 납니다.
    수입단가를 자주 조정하시면, 세관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본지사 등 특수관계일 경우 색안경 있습니다.
    강제 징수하는 경우가 최근 발생하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조정하시더라도 너무 차이 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3. 회사 설립비 (창업비 Biaya Praoprasional (8년 상각) 계정 있습니다. 다만 인정해 주는 부분이 좀 고무줄입니다.)
  기름값, 전화비,사무용품, 사무실 계약등은 계약서 영수증 등으로 하시면 되고요..
  접대비, 복리 후생비 등이 불인정 혹은 일부 인정 범위에 들어갈 겁니다.

4. 이곳도 부가세, 법인세 환급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세금 환급일지라도 세무 감사 후 지급됩니다.
  한국 업체들의 경우 세무 감사 때문에 환급을 받지 않으시는 데, 세무 감사가 꼭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지 경리 과장이나 아니면 세무 컨설팅 업체의 능력이겠지요.
  법인세 환급은, 수입을 하시면 관세, 부가세(10%), 선납 법인세(관세+부가세의 2.5% 혹은 7.5%)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창기 경우 대부분 회사가 적자 발생하므로 선납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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