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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기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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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nger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11-17 20:50 조회12,807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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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퇴근 기록은 잔업비 산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쓰이고 

근태과리를 하기 위한 자료로 쓰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잔업비 계산 대상이 아닌 월급제 직원들의 경우도 반드시 출퇴근 기록을 해야 한다는 법규가 있나요?

고수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행복남님의 댓글

행복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월급제 직원의 경우라도 출퇴근 기록을 남겨야 하는 이유는 명확히 있다고 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월급제 직원도 결근시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급여액에서 결근에 따른 급여액 공제부분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기때문에 나중에 곤란한 경우를 당하겠죠.  또한 휴가사용에

따른 근거도 필요하겠지요.  1년이 넘은 직원은 그 다음 해에 12일에 해당하는 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언제 휴가를 사용했는지에 따른 근

거 자료가 없다면 않되겠지요.  물론 결근을 해도 급여를 지급하고  휴가는 알아서 12일 찾아서 써라고 한다면야.....

namu님의 댓글

nam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 회원이 한줄 올립니다.
인니 노동법상 출퇴근 기록을 반드시 하라는 조항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잔업 계산부분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사원이 잔업관련 문제로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 그것을 증명(소명)할 의무는 회사에 있는데
회사에서 기초데이터가 없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정규직/임시직/시급제를 불문하고 잔업비계산 뿐만 아니라 휴가/병가등 각종 근태관리의 기본이 되는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잔업 지시서가 없기에  늦게 퇴근하면 잔업비를 안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늦게 퇴근하였더라도 지시서가 없어 잔업을 인정하지 않는것은 좋으나, 그 사원의 출퇴근 시간은 남겨야 됩니다.)

참고로, 노동부 Audit시 출퇴근 테이터를 요청받은 기억이 있고,
유럽쪽은 출퇴근 시간을 반드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관리를 하더라도 출퇴는 데이터는
한달에 한번 출력하여 서명한 다음 보관하게 되어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물새님의 댓글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출퇴근 기록은 회사 경영자나 관리자가 사원들 관리하기 위한거지...
법적으로 출퇴근 기록하라고 할 이유가 있나요?
시급제 사원들도 출퇴근 기록의 목적은 잔업산정이 아니라 근태관리 아닌가요?
저희는 아무리 늦게 퇴근해도, 실제 잔업 지시서와 잔업근무 시행보고서에 따라 잔업계산하는데요...
아무리 늦게 퇴근해도 잔업지시서가 없으면 잔업처리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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