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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정규직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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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nger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11-03 20:37 조회11,938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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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faoh/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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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시에 외국인 '한국인,중국인,말레이시아인' 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지요?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워킹퍼밋을 년단위로 연장하여 계약이 체결되는데, 사측에서 정규직으로서 개런티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서 외에 추가 레터나, 메모를 통해 예를들어 '정규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매년 워킹퍼밋을 자동 연장 시킨다.' 와 같이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수님들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그린비님의 댓글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더 확실한것은 계약서 작성할때 계약 관계( 정규직, 계약직) , 휴가, 수당 , 복지, 해고 규정, 퇴지금 유무, 귀국 비용, 비자연장 비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게 제일 안전 합니다. 그럼 법 적으로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pangeran님의 댓글

panger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들 감사합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네요.

8장 42조 (4)항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Tenaga kerja asing dapat dipekerjakan di Indonesia hanya dalam hubungan kerja untuk jabatan tertentu dan waktu tertentu.

외국 근로자는 일정 직책과 일정 기간의 근로 관계를 전제로 하여 인니에 근무할수 있다.

위에 분명 한시적 근무로서만 가능하다고 언급이 되어 있어서, 노동법을 따르게 된다는 것은 정규직 불가의 의미가 아닌지요?

따라서 외국인에게 정규직으로서의 혜택. 즉 퇴직금, 고용안정등을 보장하고자 할 경우는 개별 근로 계약서에 그 항목을 넣음으로서 보장이 가능한지요.

참조로 한인뉴스 2009년 4월호 37페이지를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칼럼이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취업허가서에 우선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휘업허가서는 1년 유효하지만 근로 계약서에 3년으로 되어 있으면 근로계약서가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근로계약서에 (위에 버섯돌이님 말씀대

로) '취업허가와 인허가를 매년 자동 연장시키며 인니 노동법상의 퇴직금 규정을 따라 지급한다' 라는 항목을 삽입함으로서 법적으로 권리보장이 가능할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고견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버섯돌이님 말씀대로 외국인도 모두 인니 노동법 적용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계약은 2회 이상이구요.. 계약을 안쓰실경우 3개월이후 자동적으로 정규직규정에 적용되게 됩니다.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본적으로 외국인도 인도네시아 노동법을 따릅니다.
아마 님께서 퇴직금 등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퇴직금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서 상에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하였다하여 계약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업무성격상 연속성이 있는 경우는 실제 계약직은 없습니다.
모두 정규직입니다. 특별히 농업이나 연구소/기술적인 부분으로 인한 한시적인 계약은 가능하지만 일반 관리,영업,생산 등은 다 정규직입니다.
물론 계절적/한시적 생산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거의 없죠.
계약서 상에 인허가는 자동으로 연장시킨다. 해고나 퇴사에 대한 사항을 사전 2개월이전에 통보한다.등의 구절을 넣으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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