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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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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12-14 16:26 조회9,191회 댓글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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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 올립니다.
회사에서 지출되는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핸드폰 요금등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도 정산할 수 있는데 혹시 빠뜨리고 계시는 기업이
계신가 해서 글 올립니다.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현지인 경리직원들이 흔히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푼이라도 헛되게 빠져 나가면 안되겠지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핸드폰 요금등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 모두 매입부가세로 정산가능합니다.^^ 요새 방장이 방장역활을 못해 죄송합니다..;;;

행복남님의 댓글

행복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1999년도에 인도네시아 나오자 마자 확인하여 부가세 신고시 적용했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 양식 no. 5 (dokumen di akui sebagai paktur pajak)으로 신고서 작성하시구요.  세금계산서 번호는 tagihan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댓글의 댓글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화국에서 확인 했는데, 일반적인 Tagihan 말고 다른 일종의 세금 계산서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주네요.. 그 우측 상부에 보시면,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E-SPT 경우 Tagihan 번호 입력이 어렵습니다.

댓글의 댓글

행복남님의 댓글

행복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Tagihan 번호를 보시면 앞쪽에 0(zero)이 많이 있고 그뒤에 실수(實數)가 있는데 실수부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행복남님의 댓글

행복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멜린님 회사마저 그렇다면 다른 많은 회사가 부가세를 버리고 계신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먼저 텔콤에 NPWP 등록하시고 납부한 영수증 원본이  세금계산서 대용이 됩니다.
(영수증에 NPWP 확인), 전화 문의도 오신분이 계셔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지인이 보스에게 대충 신고한것 처럼 말하는데 직접 부가세 신고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화요금에 포함된 부가세는  한국도 세금계산서가 없고 전화요금 청구서 자체가 세금계산서 대용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메일로 청구가 되고 이메일 청구서가 세금계산서 대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리과 비용처리 증빙철에는 복사본을 보관하시고 다른 세금계산서(PAKTUR PAJAK)와 같이 세금계산서에 준하여 원본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댓글의 댓글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재 확인했는데, 제 경리과장 똑같은 말을 하네요...' 세금 계산서가 따로 나오지 않아, 증빙할 수 없다...'라고..
일단 행복남님 말씀대로 NPWP 등록하고, 추가로 세무서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행복남님 회사에서 이건으로 부가세 신고 감사나 아니면  All Tax 감사 받으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세무서에서 확인하신 내용이 있으신지요?
왜냐면, 저희 세무 담당관 (AR) 이 새로 바뀌었는데, 도통 말이 통하지 않고, 자기가 Auditor 인줄 착각하는 사람이 하나 들어와서... 피곤해 죽겠네요.
(틈만 나면, 확인 서류 보내라, 이거 수정해라, 저거 수정해라 그러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세구역에 부가세 안받았다고 그거 문제 삼는 x 입니다.)
이전에 있던 담당관이나 다른 세무 직원에게 확인해야 겠네요.

댓글의 댓글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NPWP 가 등록은 되어 있는데 NPWP Lokasi (지역) 이네요. 이것은 NPWP Pusat (본청) 으로 수정해야 겠고요.. 영수증을 Faktur Pajak 으로
대용한다면, Faktur Pajak 번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Tagihan 번호를 적어야 하는 건가요?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전화비 건에 대한 것은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일반적인 경리과 현지인 직원들은 제 의견을 탐탁게 생각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냥 비용 처리 진행했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 해야 겠네요..

카이저님의 댓글

카이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 찌까랑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님입니다.
혹시 찌까랑에 거주하고 계시면 배드미턴 치러 나오시죠 치즈케익님.

치즈케익님의 댓글

치즈케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항상 유용한 정보가 담긴 댓글을 감사하게 읽고 있습니다.

늘 세무 부분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늘 공부하는 방법 밖에는 없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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