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 영 . 관 . 리 - 소식 > 인도네시아 투자 시행규칙(투자 신고절차에 관한 변경)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30)
  • 최신글

LOGIN
붐업[BOOM UP]은 소모임과 무관한 인도웹 광고주 홍보 내용입니다.

인도네시아 투자 시행규칙(투자 신고절차에 관한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독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2-11 11:05 조회9,421회 댓글2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faoh/2066

본문

인니에 온 지 1년 정도되는 초보사업가입니다.
그 동안 인도웹에서 좋은 정보만 얻어가다가 처음으로 자료수집하다가 발견한 정보를 올려봅니다.
이미 고수님들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되고 또 중복정보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감안하시고 보시길...


2010년 1월 2일부로 투자 신고 절차 변경

Ο 인도네시아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BKPM(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 투자청)은 지난 1월 2일부로 투자신청 절차에 관한 새로운 시행규칙을 발표하였음

ㅇ 동 시행규칙은 2004년 투자 신청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새롭게 정비한 것으로,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법인설립과 관련한 모든 절차의 이행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증절차를 강화하고, 주요 양식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투자등록서 제출 후 임시투자허가(Investment Principle Permit)와 실제 사업허가를 구분하여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사업허가서(Permanent Business Investment License)를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음

ㅇ 법무부 회사 등록, 납세자 의무자 등록 등 법인설립관련 유관부처로 받아야 하는 각종 허가 절차도 과거에는 투자청 승인서만 있으면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동 절차를 미리 진행시켜야 임시투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수입업 등록 등의 업무도 임시허가서가 발급된 상태에서 별도로 무역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법인 설립에 걸리는 시간은 늘어날 것으로 보임

ㅇ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지방 투자청에서도 신고를 받고 승인을 해주었으나, 앞으로는 자카르타에 위치하는 중앙 투자청(BKPM) 신고 및 승인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앙 투자청에 신고를 하도록 바뀌었음

- 따라서, 지방에 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지방정부 및 투자청 서류 획득을 위해 지방과 자카르타를 오가며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외국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ㅇ 인도네시아에 새롭게 투자를 계획하는 한국기업들은 앞으로는 보다 엄격해진 인도네시아 투자관련 규정으로 실제 투자법인을 세우는데 과거보다 1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바뀐 규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현지 공무원 및 전문 컨설팅 회사들의 규정에 대한 이해도도 낮아 당분간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ㅇ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들은 동 규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변호사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방법으로 법인 설립 업무를 처리하는게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임

<자료원> http://kobizone.com/notices/news/view.php3?no=1456

댓글목록

  • 목록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 Total 850건 20 페이지
  • RSS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18 중고 기계의 수입 가능여부 문의 댓글7 인기글 진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25 10165
317 외국인 투자제한 품목을 알고싶습니다. 댓글2 인기글 바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24 8875
316 질문입니다 댓글1 인기글 색깔요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23 8297
315 [벙개공지]이번주 일요일 골프벙개있습니다 댓글8 인기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19 9601
314 매출에 대한 세금 신고, 댓글7 인기글 CLASH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18 10665
313 세무신고 댓글6 인기글 기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17 9592
312 벙개 모임은 없나요? 댓글3 인기글 jks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17 6139
311 PPH 관련 질문 드립니다. 댓글4 인기글 CLASH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13 13525
310 전기 승압.. 요금 관련 .. 댓글10 인기글 boxfi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09 17544
309 답변글 전기 승압.. 요금 관련 .. 댓글1 인기글 돌팔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14 10585
308 IUT 만드는 비용 댓글3 인기글 kak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09 8518
307 (세.계.정.복) 잘부탁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forme53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09 6342
306 Deferred Tax Income 댓글1 인기글 꿈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08 9041
305 퇴직자 급여 산정 문의 댓글3 인기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08 9341
304 가입신청합니다 댓글1 인기글 허무검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07 6108
303 안녕하세요..SRP에대하여 댓글2 인기글 기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04 9110
302 Peraturan Perusahaan(사규) 작성 샘플 댓글2 인기글 Blue Mo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24 7696
301 문제있는 직원을 퇴사시킬때.. 댓글5 인기글 boxfi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22 9155
300 법인설립관련 자문 댓글5 인기글 뿌뜨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18 9808
299 통관할수있나요? 댓글8 인기글 기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15 9664
298 휴일근무수당 계산 ? 댓글3 인기글 기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13 14172
297 단체협약시대응방안.... 댓글1 인기글 기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13 9424
296 회원가입하고 싶은데.... 댓글2 인기글 garuda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13 6608
295 가입인사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기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12 7139
294 계정과목 댓글2 인기글 기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11 10019
293 전기공급에대한문의입니다. 댓글2 인기글 기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11 9161
열람중 인도네시아 투자 시행규칙(투자 신고절차에 관한 변경) 댓글2 인기글 독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11 9422
291 PT를 닫고자 하는데 질문요 댓글4 인기글 으아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10 8229
게시물 검색
방장 : 젊은여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