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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를 닫고자 하는데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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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으아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2-10 13:55 조회8,229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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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faoh/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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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정식으로 회사 사무실을 오픈한지 6개월 만에 닫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ㅠㅠ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서(회사 설립 프로세스 중 에이전트의 장난?) 삐걱 거리더니 생각보다 일찍 정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 말로 회사를 정리하고 6월에 출국하여 1년 정도 준비 후 다시 입국하려고 합니다. 물론 현재의 회사가 아닌 다른 일을 계획하고 있구요.
손해본 것도 많았지만 직접 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을 배우는 시간 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정리하는 프로세스를 알아보려고 인도웹을 뒤져 보니 몇년 전 PT에서 CV로 전환하기 위하여 비슷한 질문이 있었고 답변이 회사를 폐업신고 하면 않되고 정지만 시켜 놓고 다른 회사를 오픈하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좀 의아해 졌습니다.
혹 회사 정리(폐업이든 정지든) 프로세스를 조금 자세히 알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한번 현지인 에이젼트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니 제가 모르는 사항에 대해 이곳(수라바야) 에이젼트에게 섣불리 상담 및 의뢰하기가 그래서요.
참고로 세금은 회사의 수입이 없어서 pph25는 nihil로 pph21은 제 월급(월 500만 루피아)에 대한 것으로 조금 납부 및 신고해 오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으아아님의 댓글

으아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마음 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절차를 확인했으니 이곳 에이전트와 이야기 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다시금 감사드리며... 꾸벅

마음님의 댓글

마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법인을 정리하시려면 법인설립 할 때와 비슷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년전 컨설팅 업체에서 받은 내용이라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을 정리한다는 AKTA(Pernyataan Keputusan Rapat)를 만듭니다.
Berita pembubaran di 2 surat kabar-법인을 정리한다고 신문에 공고를 하고 이의제기 받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Pembertahuan pembubaran di Depkeh.
Cabut SP.BKPM
Cabut NPWP, SKT & PKP

이상 입니다.

으아아님의 댓글

으아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쿄쿄 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세무에 대해 좀 더 알게되었습니다. 꾸벅

혹 고수님들 중에 회사를 닫는 절차 및 소요 시간 등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NPWP (법인납세번호)를 Cabut 하셔야 할 것입니다. NPWP Cabut 신청을 하게되면 당연히 세무조사가 뒤따르겠지요. 업종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1)비용중 PPh 21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및상여금에 대해 적절히 세금납부가 되었는지 조사를 할 것이구요 2)임대료 (건물, 창고, 사무실) 지급시 PPh Pasal 4 Ayat(2) Final (최종분리과세) 의무를 다 하셨는지도 조사를 할 것입니다. 3) 매출이 BKP/JKP 거래를 원인으로 한 경우 매출액의 10%는 당연히 부가세로 납부가 되었어야 할 것이구요, 만일 하청거래가 있다면 PPh 23의 원천징수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도 볼 것입니다. 4)커미션이나 차용금상환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이 있으면 경우에따라 PPh 26이 과세될수도 있겠습니다. 5) 차량, 복사기등을 임대하셨다면 PPh 23 원천징수에 대해 조사를 하겠지요. 이를 근거로 과세금액이 확정되면 여기에 Sanksi Kenaikan 50~100% 또한 지연이자 월2%가 가산되어 미납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Self Assessment 원칙에 의거 WP가 스스로 납부할 세금액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Self Assessment 원칙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세무조사 방법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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