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를 닫고자 하는데 질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으아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2-10 13:55 조회8,229회 댓글4건본문
작년 9월에 정식으로 회사 사무실을 오픈한지 6개월 만에 닫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ㅠㅠ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서(회사 설립 프로세스 중 에이전트의 장난?) 삐걱 거리더니 생각보다 일찍 정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 말로 회사를 정리하고 6월에 출국하여 1년 정도 준비 후 다시 입국하려고 합니다. 물론 현재의 회사가 아닌 다른 일을 계획하고 있구요.
손해본 것도 많았지만 직접 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을 배우는 시간 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정리하는 프로세스를 알아보려고 인도웹을 뒤져 보니 몇년 전 PT에서 CV로 전환하기 위하여 비슷한 질문이 있었고 답변이 회사를 폐업신고 하면 않되고 정지만 시켜 놓고 다른 회사를 오픈하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좀 의아해 졌습니다.
혹 회사 정리(폐업이든 정지든) 프로세스를 조금 자세히 알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한번 현지인 에이젼트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니 제가 모르는 사항에 대해 이곳(수라바야) 에이젼트에게 섣불리 상담 및 의뢰하기가 그래서요.
참고로 세금은 회사의 수입이 없어서 pph25는 nihil로 pph21은 제 월급(월 500만 루피아)에 대한 것으로 조금 납부 및 신고해 오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http://indoweb.org/love/img/misc_no_user_photo_48.png)
으아아님의 댓글
으아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마음 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절차를 확인했으니 이곳 에이전트와 이야기 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다시금 감사드리며... 꾸벅
![](http://indoweb.org/love/img/misc_no_user_photo_48.png)
마음님의 댓글
마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법인을 정리하시려면 법인설립 할 때와 비슷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년전 컨설팅 업체에서 받은 내용이라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을 정리한다는 AKTA(Pernyataan Keputusan Rapat)를 만듭니다.
Berita pembubaran di 2 surat kabar-법인을 정리한다고 신문에 공고를 하고 이의제기 받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Pembertahuan pembubaran di Depkeh.
Cabut SP.BKPM
Cabut NPWP, SKT & PKP
이상 입니다.
![](http://indoweb.org/love/img/misc_no_user_photo_48.png)
으아아님의 댓글
으아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쿄쿄 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세무에 대해 좀 더 알게되었습니다. 꾸벅
혹 고수님들 중에 회사를 닫는 절차 및 소요 시간 등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http://indoweb.org/love/img/misc_no_user_photo_48.png)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세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NPWP (법인납세번호)를 Cabut 하셔야 할 것입니다. NPWP Cabut 신청을 하게되면 당연히 세무조사가 뒤따르겠지요. 업종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1)비용중 PPh 21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및상여금에 대해 적절히 세금납부가 되었는지 조사를 할 것이구요 2)임대료 (건물, 창고, 사무실) 지급시 PPh Pasal 4 Ayat(2) Final (최종분리과세) 의무를 다 하셨는지도 조사를 할 것입니다. 3) 매출이 BKP/JKP 거래를 원인으로 한 경우 매출액의 10%는 당연히 부가세로 납부가 되었어야 할 것이구요, 만일 하청거래가 있다면 PPh 23의 원천징수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도 볼 것입니다. 4)커미션이나 차용금상환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이 있으면 경우에따라 PPh 26이 과세될수도 있겠습니다. 5) 차량, 복사기등을 임대하셨다면 PPh 23 원천징수에 대해 조사를 하겠지요. 이를 근거로 과세금액이 확정되면 여기에 Sanksi Kenaikan 50~100% 또한 지연이자 월2%가 가산되어 미납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Self Assessment 원칙에 의거 WP가 스스로 납부할 세금액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Self Assessment 원칙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세무조사 방법이 병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