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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 관련 노무 문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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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량감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6-29 10:05 조회3,63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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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노무비 부담이 가속화되는 요즘
 
공장이전을 통한 기본급이 저렴한 지역으로 1,2공장 분활운영과, 전체이전을 검토하려합니다
헌데, 이런경우 기존인원의 정리관련 법률이나, 사례를 알고싶습니다
 
가령 자카르타인근의 현 공장을 이원화하여 수방으로 이동시
기본급이 50%절감 된다면
기존운영인원 50%에 대한 정리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예) 공장이동과 함께 근무지 이동을 통한 근로 연장과 이동 불가 인원의 경우 퇴직금 지급? , 정리비용관련 법규
 
알고계신 지식을 부끄럽지만 좀 알려주세요
 
즐거운 인니 생활 되세요
 

댓글목록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본 건 직원들을 퇴사 조치하실 경우, 노동법내 제 164조 (3)절에 의거한 경영합리화/구조조정의 경우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규직에 대하여는 퇴직금 2배가 지급되어지고 계약직에 대하여는 잔여 기간 급여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우선적으로 수습기간자에 대한 근로 관계 해지 &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시 연장을 하지 않는 조치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원칙적인 답변이었고, 노조/직원 대표/당사자와 합의를 잘 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치 않을까 사료됩니다.

(Tip : 연말 연초가 다가갈수록 구조조정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노조등이 있어 직원들이 pintar하다면, 버티기로 나가 2014년도 상향된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를 잘 보셔야 하는데 다음주면 금식기간이라 구조조정하기 부담스러운 시즌이고, 이러다 어영부영 시간가면 그냥 8월이니 4개월만 더 있으면 연말입니다. 차라리 지금부터 미리 회사의 사정에 대하여 소문을 막 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르바란 끝나고 일단 상당수 인원이 자퇴를 할테니 퇴직금 부분이 한결 줄어듭니다. 이에 공장 이전이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면 전광석화처럼 빨리 작업(?) 시작함이 좋습니다.  구조조정이란걸 많이 해본 경험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Ti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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