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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최저 임금 및 일용직 최저 임금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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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1-18 16:15 조회12,359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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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수님들에게 물어보고싶은 것이 있어서 몇자 올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자카르타 외각 찌까랑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 공장이며, 자바베카 공단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2010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UMR를 Rp.1,670,000를 적용 하고 있었고, 점심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일전에 아시는 분이 일일 8시간 근무 일용직을 사용하고 있으며 버카시 지역에(공단 지역 아님)서는 일용직 사용하고, 점심 없이, 일당 Rp.25,000 그리고 야근 수당은 무조건 시간에 Rp.4,000씩 지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벌써 몇년째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노동부에서도 문제 제기 없다고 합니다. 

제가궁금한 것은 일용직은 UMR 적용을 받는지 않받는지 궁금하며, 야근 수당은 최초 1시간은 급여의 150% 2시간째부터는 200% 6시간 이후로는 300%로 적용하여 현재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아시는 분 말에 따르면 저는 너무 부당하게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고수님들 정말 저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될 것이기에, 꼭 한수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부장안님의 댓글

부장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바람소리님 저희는 지방인데도 2만8천원 연장근무 시간당 4천루피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시는 보너스수당이 약 8천루피아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 약 10%정도씩 임금의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현지인은 직원이 약 500여명 채용한느데 남,여 모두 1만5천 루피아를 지급한다고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관계부처의 지적이나 직원들의 동요가 없는가 봅니다.
무슨 좋은 편법이 존재하는지? 아시는분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일용직도 최저임금이 존재합니다.
님게서 기존에 이미 그렇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설사 법안이 맞더라도 변경을 감행한다면
관습상 현지직원들의 동요가 엄청날겁니다. 아마도....
여하튼 부당하게 많은 임금을 지금하지않는 방법이 있으면 저도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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