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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바란 상여금 문의( 소득세 공제 + Jamsostek 공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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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7-24 12:48 조회11,890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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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제 다들 르바란 연휴로 바쁘실것 같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좌석도 하늘의 별따기고요...^^

저희 직원들 르바란 보너스 계산을 하려는데요. 

르바란 상여금 지급시 소득세는 공제 하는지요?
-> 2009년 , 대통령령으로...현재로썬 월 Rp. 5,000,000 미만 수령자는 소득세 공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저희업종이 해당됩니다. ) 

그렇다면, 상여금의 경우도 5jt 미만은..소득세를 공제 안하는 것인지요..?

또한 상여금에서 Jamsostek 을 공제 하여야 하는지요?

글을 보니 Gaji pokok을 THR로 지급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는 Gross 에서 지급을 해오고 있더라고요. ( 인수받은지 얼마 안되었어요.)
직원 말로는 ....
1년이상 근무자 : Gaji Upah
3개월~ 6개월 근무자: 일한 개월수로 나누어 지급
이라고 하네요. ( 2년이상 근무자 일 경우는 장기 근속자 분류 하여 더 달라고도 하던데요...)

노동법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당...~~~~~

댓글목록

jons님의 댓글

j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월 고정 급여가 500만 이하일 경우 미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월급여 500만 이상인자는 소득공제 대상이며
THR도 500만 이상인자는 소득공제 대상 입니다.
이번 르바란 9월인 경우
급여가 낮은 직원들일 경우
월급여+ THR= 500만 이상이 될 경우 소득 공제를 하게 됩니다.

jons님의 댓글

j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소득세 관련---한시적이나 2009년도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2. Jamsostek ---공제 하지 않습니다.
3.Basic+고정수당=고정급 입니다.
따라서
매월 출근일에 무관하게 일정지급되는수당를 고정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정수당은고정급에 적용를 하지 않습니다.
규정위반 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는
ㄱ.3개월~1년미만---(근속기간/12)*Basic 또는 고정급의 100%
ㄴ.1년이상 근무자---Basic 또는 고정급의 100% 로 지급이 종결됩니다.
                            (장기근속자라고 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것를 신설하는것은 신중하세야하며
                            다음에 없애는데는 고충이 백배입니다)
예외)
사규나 노사합의서가 위와 상이할경우는
사규나 노사합의서대로 따라야 합니다.

댓글의 댓글

교코님의 댓글

교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러면, THR 에 대해서도 소득세는 공제 하는지요?
한시적으로 공제 하지 않지만, 정상 신고는 하고 있는 중이라서....
직원들은 월급에서는 공제 하고, THR에서는 공제 하지 말라는데, 제가 볼땐 어쩃든 소득이니...이 소득에 대해선 Pph 21 는 공제 함이 맞는거 같은데,,,다른 회사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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