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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바란 보너스 지급 기준 및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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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9-10 14:10 조회10,831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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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문의만 드리는 회원입니다.
 
금번 르바란 휴가 보너스 지급시, 계산기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음과 같은데 혹시 잘못된 부분이나 추가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여러 선후배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직원 A : 기본급=RP600,000/월
            교통비= RP300,000/월
            식   비 = RP375,000/월
            시간외 수당 = 별도 계산 지급.
 
근무기간 : 약 5개월.
 
상기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계산방법 : (기본급+교통비+식  비)/12개월 * 5개월 = RP531,250 .-
 
만약, 추가로 넣고 아니면 빼고 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댓글목록

쌈박님의 댓글

쌈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전에 그건 때문에 노동부 담당자랑 신경전을 벌였던 기억이 ^^;
저희 회사의 경우 기본급+고정수당을 기준으로 THR를 산정합니다.
관련근거 : 1994년 노둥부 장관령 No.4 제3조 2항

창공님의 댓글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자료실 좋은 자료 감사히 잘 봤습니다... 근데... 각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다시 연구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ㅎㅎ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른회사는 어떻게 하는지 잘모르겠구요 제가 인니에서 12년간 4회사정도를 근무했는데..
THR는 모두 기본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근데 덧글 시간을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실시간이네요 ㅋㅋ

글구 자료실에 올린 자료 그게 찾으시던거 맞나요?

창공님의 댓글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감사 합니다. 다만, 다른 회사들은 보통 THR을 결정시, 총 급여 기준으로 계약 하나요? 아니면 기본급 기준으로 하는지...아직도 궁금 합니다.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러바라인 아직 남아있으니 정규직 계약서부터 작성하시고 그 계약서에 따라 지급하시면될거 같은데요^^

창공님의 댓글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수습기간이 지난지 얼마 안되서 아직 정규직 근로 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고, THR 규정도 기본급의 100% 인지 총급여의 100% 인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타회사의 선례들은
어떤가요?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상기문제를 논하기 전에 THR지급규정을 어떻게 정하셨는지(근로계약서안에)궁금하네요.. 기본급의 100%인지 총급여의 100%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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