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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의료보험
A. 10인이상 직원 고용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치 않을시 5천만루피아 벌금이나 구류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참고 경고조치이후에도 시행치 않을시 형사고발및 사업허가취소까지 갈수도
있슴당~
B. 보험의 종류 : 사고 보험, 사망보험, 노후보험, 의료보험
이중 의료보험은 사보험이나 잠소스텍중 택일이 가능하고 나머지
사고 사망 노후는 의무사항입니다
C. 보험료 부담 구분
(1) 회사 부담 : 사고보험, 사망보험 및 의료보험
(2) 회사 와 근로자 공동부담 : 노후보험
D. 보험료
(1) 사고보험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당~)
가) 제 1업종 (봉제업체 등) : 급여의 0.24 %
나) 제 2업종 (악기 제조업체등) : 급여의 0.54 %
다) 제 3업종 (삼림업체 등) : 급여의 0.895 %
라) 제 4업종 (차량조립업종 등) : 급여의 1.275 %
마) 제 5업종 (건설업체등) : 급여의 1.76 %
(2) 노후보험
가) 사용자 부담 : 3.7%
나)근로자 부담 : 2.0%
다)합계 : 5.7%
(3)사망보험 : 0.3%
(4) 의료보험
- 기혼자 : 6%
- 미혼자 : 3%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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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지기님의 댓글
청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의무의료보험
A. 10인이상 직원 고용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치 않을시 5천만루피아 벌금이나 구류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참고 경고조치이후에도 시행치 않을시 형사고발및 사업허가취소까지 갈수도
있슴당~
B. 보험의 종류 : 사고 보험, 사망보험, 노후보험, 의료보험
이중 의료보험은 사보험이나 잠소스텍중 택일이 가능하고 나머지
사고 사망 노후는 의무사항입니다
C. 보험료 부담 구분
(1) 회사 부담 : 사고보험, 사망보험 및 의료보험
(2) 회사 와 근로자 공동부담 : 노후보험
D. 보험료
(1) 사고보험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당~)
가) 제 1업종 (봉제업체 등) : 급여의 0.24 %
나) 제 2업종 (악기 제조업체등) : 급여의 0.54 %
다) 제 3업종 (삼림업체 등) : 급여의 0.895 %
라) 제 4업종 (차량조립업종 등) : 급여의 1.275 %
마) 제 5업종 (건설업체등) : 급여의 1.76 %
(2) 노후보험
가) 사용자 부담 : 3.7%
나)근로자 부담 : 2.0%
다)합계 : 5.7%
(3)사망보험 : 0.3%
(4) 의료보험
- 기혼자 : 6%
- 미혼자 : 3%
[출처] ● 인도웹 ● - http://www.indoweb.org/love/bbs/board.php?bo_table=faoh&wr_id=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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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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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3인 해택 --- (21세 이하, 미혼, 미취업) 만 됨니다.
약어 : *산재보험- JKK, *노후보장- JHT, *사망보장- JKM, *건강 유지 보장 - JPK
계약직, 일용직, 도급직 :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 - 산재보험, 사망보험
연속 3개월 이상 - 4가지 프로그램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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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님의 댓글
jo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03년이었던걸루 기억이 됩니다.
매월 꼬박꼬박 밀리는 것 없이 보험료는 지불하는데
잠소스텍의 공원들에 대한 서비스가 엄청 나쁜....
예를 들어 클레임 & 출산비 수속과 청구에 서류가 빠졋다는 둥
모지라다는 둥.... 별 별 이유를 대면서 출산비 수령에 6개월 이상
걸린것도 있어
그래 한번 붙어보자 하고 엉기게 된거죠. (보험료 1년간 미납)
물론 난리가 난것은 당연하지만
서비스 질에 문제가 많았던 부분들을 본사에 투서한다는 등등
반 공갈과 협박으로 끈질기에 버티면서
한편으로는 노조와 협의를 하여
공원들이 이미 지불한 JHT 2% + 회사측 지불 분 3.7% + 이자
현찰로 일괄 지급한다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마무리 지었던 기억이.......
(JKK, JKM, JPK 는 그냥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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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님의 댓글
쌈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본의 아니게 자꾸 태클을 걸게 되는 분위기 인듯 합니다. 죄송합니다. 젊은여행님 ^^;
1. 자녀의 경우 3인가지 잠소스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까운 잠소스텍 가시면 잠소스텍 가입 병원 리스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공제항목(잠소스텍에서 지정한 약품 및
병실의 경우 2등급까지, 즉 비지정약품 및 1등급 병실을 이용코자 할 경우 차액분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의 경우 100%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소스텍 의료보험 혜택이 월 200,000루피아로 제한되어 있다는 부분은 저로서는
생소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젊은여행님
3. 정리하자면 잠소스텍 가입 병원리스트에 나와 있는 병원을 방문하여 잠소스텍에서
지정한 약품과 병실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단 한푼의 비용도 지불한 필요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먼저 비용 지불하고 나중에 클레임을 통해 반환받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한 지적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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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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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병원 이외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사후에 클레임이 가능하지만
지정병원에 서의 치료방법과 진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액 환불되지 않고 있으며
수속에도 수개월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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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여행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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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님의 웅후한 내공에 밀려버렸네요 후후..
쌈박님의 의견대로 부모님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자녀의 경우도 3인이상은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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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님의 댓글
쌈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 정모시 논의되었던 orang dua 들의 잠소스텍 혜택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오늘 저희 인사담당자가 결근이래서 물어 볼 수도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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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여행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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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 dua라고 하셔서 한참생각했습니다 orang tua로 정정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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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님의 댓글
쌈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가 설명드리자면 PAKET A는 사망, 산재, 노후보험은 강제가입 사항이고
PAKET B인 의료보험은 잠소스텍 또는 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잠소스텍에 가입코자 할
경우 PAKET A 가입후 한달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의 경우 총급여의 3, 6%가 아니라 최저급여 또는 1,000,000루피아의 3, 6%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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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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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금 (JPK)의 요율은 :
미혼자의 경우 * 고정급의 3%, 기혼자의 경우 *고정급의 6% 이지만,
보험료 계산 근거는 최고 급여 100만 루비아 까지로 제한한다. ^^
**** 보험료는 매월지불 해야 하며 늦어도 다음달 15일까지는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