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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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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eribuNi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4-21 16:53 조회8,129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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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faoh/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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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이곳에서 회사 설립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수출량은 적지만 거의 99%이상 수출에서 매출과 이익이 나겠죠.

매입시에 회사와 회사간 거래로 부가세가 발생 하기도 하고 중간상을 통할하여 구매시엔 부가세 없이 구매 하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에게서 매입하는 경우도 있구요.(물론 부가세 없습니다)
중간 상인을 통하는 것이나 개인을 통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서 구매 하는 것이므로 서류상으로는 같은 맥락으로 보일꺼라 생각 되는데요.

매입을 개인에게서 할때 매입 증거 자료는 송금 영수증, surat jalan, 간이 영수증(kwitansi)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입증거 자료로 이상이 없는지와 개인에게서 구매시에 금액에 제한이 없는지에 대해 궁굼 합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에는 매입시 부가세가 발생되면 매출로 부가세롤 떨어 버릴 수가 없는 입장이라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질문 하나 더드립니다.
부가세 환급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 70~80%고 100jt이하는 포기 하라는 글을 보았는데요?
부가세는 최대 몇개월까지 이월 가능 한가요? 
가능하면 연중 행사로 환급과 세무조사를 받아버리게요.

ps. 커미션도 ppH21를 공제 해야 하나요?

이상 맛깔스러운 답변 기다립니다..

댓글목록

SeribuNine님의 댓글

SeribuNi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쿄쿄님 답변 감사 합니다.
지난번에 보내 주신 세무자료(코트라 2007년 12월 7일)잘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합니다...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매입부가세 (Pajak Masukan)는 몇개월까지만 이월 가능하다 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즉, 매입부가세의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매출부가세와 상계처리 가능 하시겠습니다. 급여 이외에도 다른 경제활동으로 인한 커미션 소득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소득에 합산을 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는 자기가 지급한 급여에 한해서만  공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커미션 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3월말까지 하는 SPT Tahunan Orang Pribadi 로 별도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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