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COD(Certificate od domicile) 어떻게 받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커피왕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4-09 14:30 조회9,353회 댓글3건본문
댓글목록
![](http://indoweb.org/love/img/misc_no_user_photo_48.png)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커피왕자님, 예 ... 모두 맞습니다^^ 로열티는 PPh Pasal 26 에 해당하구요...세율은 20% 이지만 Tax treaty 에 의하면 15% 가 되겠습니다 ^^
![](http://indoweb.org/love/img/misc_no_user_photo_48.png)
커피왕자님의 댓글
커피왕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COD가 있을 경우는 tax treaty에 의거해서 지불 한다고 하는데, 항목은 Loyalty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15% 지불로 되어 있는데 맞는지요?
![](http://indoweb.org/love/img/misc_no_user_photo_48.png)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니의 경우 납세번호를 신청하면 NPWP 외에도 SKT (Surat Keterangan Terdaftar) 라는걸 받는데요, COD 라는게 인니의 SKT 에 해당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BUT의 경우 세후 순이익을 해외에 있는 본점으로 송금할 시 PPh pasal 26 (세율 20%) 에 근거한 원천공제의 의무가 발생 하구요, 연차보고시 (SPT Tahunan) 해외본점의 SKT 를 인니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세율 20%로 공제했다면 해외본점 SKT 제출의무는 없구요, 각 나라별로 맺은 조세협정에 의한 감면세율을 적용 받았을시 제출의무가 생기는 것이겠지요). 아니면 국내에 있는 법인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었을시 원천공제증빙을 근거로 세금을 Credit 처리 할 때도 해외법인 (본,지점 개념이 아닌 각각 별개의 법인) 의 SKT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