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 영 . 관 . 리 - 소식 > 한국에서 COD(Certificate od domicile) 어떻게 받죠?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329)
  • 최신글

LOGIN
붐업[BOOM UP]은 소모임과 무관한 인도웹 광고주 홍보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COD(Certificate od domicile) 어떻게 받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커피왕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4-09 14:30 조회9,353회 댓글3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faoh/2277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용역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세무 담당 직원에게 확인해 보니, 인도네시아에서 발급한 form DGR 1을 작성해서

한국 세무서에서 싸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세무서에 문의 했더니 잘 모르더라구요


저희 세무 담당자 말로 2009년까지는 영문 사업자 등록만 있으면 됐었는데, 2010년부터 새로 생긴 규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험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커피왕자님, 예 ... 모두 맞습니다^^ 로열티는 PPh Pasal 26 에 해당하구요...세율은 20% 이지만 Tax treaty 에 의하면 15% 가 되겠습니다 ^^

커피왕자님의 댓글

커피왕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COD가 있을 경우는 tax treaty에 의거해서 지불 한다고 하는데, 항목은 Loyalty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15% 지불로 되어 있는데 맞는지요?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니의 경우 납세번호를 신청하면 NPWP 외에도 SKT (Surat Keterangan Terdaftar) 라는걸 받는데요, COD 라는게 인니의 SKT 에 해당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BUT의 경우 세후 순이익을 해외에 있는 본점으로 송금할 시 PPh pasal 26 (세율 20%) 에 근거한 원천공제의 의무가 발생 하구요, 연차보고시 (SPT Tahunan) 해외본점의 SKT 를 인니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세율 20%로 공제했다면 해외본점 SKT 제출의무는 없구요, 각 나라별로 맺은 조세협정에 의한 감면세율을 적용 받았을시 제출의무가 생기는 것이겠지요). 아니면 국내에 있는 법인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었을시 원천공제증빙을 근거로 세금을 Credit 처리 할 때도 해외법인 (본,지점 개념이 아닌 각각 별개의 법인) 의 SKT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목록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 Total 850건 19 페이지
  • RSS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46 인도네시아 사업개시를 위한 12가지 체크리스트 댓글4 인기글 데오그라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27 15415
345 기본 준비서류??? 댓글2 인기글 마르티네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26 8937
344 이번에 자카르타로 진출하게되는 국내외식기업의 인도네시아 주재원입… 댓글5 인기글 lotte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23 9417
343 PPH FINAL이란? 댓글3 인기글 꿈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22 11153
342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득세 및 양도세 문제 댓글4 인기글 뿌뜨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22 10339
341 회계관련 질문 드립니다. 댓글2 인기글 SeribuNi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21 8130
340 건물 임차시 궁금한 것 질문 입니다.~~ 인기글 Asma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21 6670
339 세무조사 댓글5 인기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21 7610
338 방장님, 정모겸 골프모임 어떨까요?? 댓글2 인기글 위풍당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21 9008
337 인사 규정이라고 해야될지...borongan들의 징계문제에 대하… 댓글7 인기글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20 8563
336 lingkungan hidup에서 정화시설을 설치하라고 하네요.… 댓글1 인기글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20 7465
335 [수정] SIUP, IUT, SPPMA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댓글20 인기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19 15259
334 세관검사. 댓글8 인기글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17 9069
333 수입 질문드려요 댓글1 인기글 마르티네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15 7282
332 신규 PMA 회사 Director 월급 책정 댓글13 인기글 뿌뜨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12 11820
331 EXCEL 에 관하여... 댓글2 인기글 bis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12 6990
330 안녕하십니까? PEB, PIB 질문 드립니다. 댓글2 인기글 CLASH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11 9638
329 상용비자발급... 댓글2 인기글 기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10 8863
328 연차보고 와 세무조사 댓글4 인기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09 7769
열람중 한국에서 COD(Certificate od domicile) 어… 댓글3 인기글 커피왕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09 9354
326 끌라빠가딩 벙개 요청 댓글7 인기글 짱이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07 7911
325 답변글 끌라빠가딩 벙개 요청 댓글2 인기글 짱이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08 7082
324 답변글 끌라빠가딩 벙개 요청 인기글 짱이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08 7039
323 펄프수입 문의 댓글2 인기글 dreampap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07 7629
322 CV는 PKP 가 필수인가요?? 댓글8 인기글 조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03 9881
321 감가 상각 기준(인니) 문의 댓글2 인기글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01 12311
320 이런경우 어떻하나요?? 댓글2 인기글 조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01 7695
319 등업 신청 방법 댓글1 인기글 핵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30 8422
게시물 검색
방장 : 젊은여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