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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본봉+수당) 배분과 급여 인상 기준 및 인상폭에 대한 문의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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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짜증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5-20 15:57 조회15,186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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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인도웹에서 쌓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급여를 ALL -IN 방식으로 수당 개념을

급여에 포함시켰다라는 전제 하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3년째 All - in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

오래된 직원들의 급여가 한 없이 올라가 급여 인상 시기때

약간의 골치(?) 를 쌓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하는 직원은 수당제를 도입할려고 생각중인데

제가 인사 부분은 초보 타 회사 경험이 없어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직책별, 직급별로 수당도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수당제 도입후 차후 계획(인사 평가 기준 및 인상 폭) 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수리님의 학구열 덕분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 지네요^^  다시한번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1.Upah Pokok 과 Gaji Pokok 은 같은말 입니다.

2.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의 최저임금 (UMK) 는 890,000 입니다.

3.Upah = Gaji Pokok 혹은 Upah Pokok + Tunjangan Tetap = UMK (단, Tunjangan Tetap 이 없다면)

4.Gaji Pokok 혹은 Upah Pokok 은 Upah 의 75%가 되어야 한다 했으니 하기와 같이 급여를 구성하면 되겠네요.

  890,000 = 667,500 (Gaji Pokok) + 222,500 (Tunjangan Tetap)

5.잠소스텍공제, OT계산, THR 계산 및 Pesangon dan Penghargaan 의 계산 기준이 되는것은 Upah 입니다. Gaji Pokok 만 가지고 계산 하시면 안됩니다.

아수라님의 댓글

아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엄청 헷갈리는군요....

노동법에는 Upah(급여) = Upah pokok(기본급) + Tunjangan tetap(고정급) 으로 구성되어 있을경우,
'Upah pokok(기본급)이 75%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쿄쿄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헷갈리는게 있습니다.
쿄쿄님이 'Upah(급여)가 전체의 75%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변동급이 포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정리차원에서 다시한번 적어봅니다.
1. UMK(지역별 최저임금) = Upah(급여)
2. Upah(급여) = jamsostek, THR, OT 계산기준 -->이거 아래와 같이 바뀌는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린 'Upah pokok(기본급)이 75%이상이어야 한다' 가 맞다면
아래가 맞는지요?
--------------------- 아래 ---------------------
2. Upah pokok(기본급) = jamsostek, THR, OT 계산기준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도움이 되실련지 모르겠으나 인니 노동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Upah, Gaji Pokok 그리고 Tunjangan 의 용어정리를 해보겠습니다. Tunjangan 은 크게 두가지고 구분 됩니다. Tunjangan bersifat Tetap 과 Tidak Tetap 입니다. 한국말로는 고정수당 과 변동수당이라 하면 되겠네요. 고정수당은 말 그대로 매월 지급되는 금액에 변동이 없는 수당 즉, 직책수당 같은게 해당 되겠구요.. 변동수당은 매월 금액에 변동이 있는 즉, 교통비, 식비등이 해당 하겠습니다. Upah 는 Gaji Pokok 과 Tunjangan 중에서 고정수당을 포함한 개념 입니다 (Upah = Gaji Pokok + Tunjangan Tetap)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얼마다 라고 매년 공고가 되는데 그 지역별 최저임금은 바로 이 Upah 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Gaji Pokok (기본급) 이 지역별 최저임금 일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아울러 Jamsostek, THR 및 오버타임 계산의 기준이 되는것이 바로 Upah 입니다. 노동법에서는 이 Upah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급여의 75% 이상이길 권고 하고 있습니다. 즉, Upah 가 전체급여의 75% 이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 Jamsostek, THR 및 OT 계산은 전체급여의 75% 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 Upah 는 Uang Pesangon 과 Penghargaan 계산의 기준 이기도 합니다.

짜증나님의 댓글

짜증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일반 사무를 보는 직원이 대부분이라서

초과근무수당은 적용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 그날 주어진 업무 끝날때 까지 완료후 퇴근)

업무 책임제 라고 교육을 시켜서 그날 주어진 업무를 업무시간내에 끝나면 퇴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반 사무직 급여가 3 ~ 5백만 루피(Take Home Pay) 로 할시

급여(본봉+수당) 을 어떻게 나눠야 적합할까요?

현재는 본봉이 곧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어 르바란 보너스도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급여로 지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데오그라시스님의 댓글

데오그라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견으로는 직급직책별로 수당을 다르게 하는 것보다는 기본급을 높게 책정하고 초과근무수당에 한에서는 정해진 현재 노동법을 따르는게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주5일 근무냐 주6일 근무냐에 따라서 일일 기본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데요 주5일 근무시 일 9시간 근무(점심시간1시간포함) 주6일근무시 일 8시간 근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추가근무에 한해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 초과 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 될듯 합니다.

추후 인사평가는 틈틈이 근태기록, 출근기록(지각, 결근, 등등)등을 참고하여서 면담을 통해 재계약시 급여조정이 이루어지면 될 듯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인도네시아 노동법은 대부분(특히 퇴직시 문제되는 부분) 기업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제정되어 있기에 잘 살펴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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