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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성지순례(Haji) 참석 직원의 장기간 부재시 급여지급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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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언덕배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5-05 11:48 조회7,58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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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기표제관련 회원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문의) Haji 참석으로 45일간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급여를 지급 유무 와 지급시 기본급 + 기타 수당을 다 주는지 여부

인도네시아 노동법 93조의 1항) 근로자가 근로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은 지불되지 않는다.
93조 2항) 아래의 경우 상기 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e. 근로자가 종교에서 명하는 종교활동 수행을 위해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pekerja/buruh tidak dapat melakukan pekerjaannya karena menjalankan ibadah yang diperintahkan agamanya;)

여기에서 말하는 종교활동 수행에 성지순례가 포함되는 지요??
문장으로 보아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혹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거나 명확한 답이 있으면 답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한 하루되십시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범고래잠수함님의 댓글

범고래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길게도 다녀왔네여. ==;

법규해석만 봐서는 임금 지급해야할듯 합니다.

한국사람 관점에서는 명확하지 않게 느껴지지만..

인도네시아의 관점에서는 하지를 염두에 두고,

아주 명확하게..법규가 명시한것과 같아보입니다.

(유사 경험은 없습니다만..무플 방지와 상식선에서 적어봅니다.)

그리고, 기본급만 지급하면 될듯..식대나 기타 등등의 일관련 수당은 줄 필요가 없을듯 합니다.

일생에 한번 가는 거라는뒤..자주 가는 사람도 있으니..분위기는 적당히 조성할 필요가 있을듯..

혹시 뻥치는 것일수도 있으니..비행기 티켓 사본과 호텔..그리고 확인용 기타 서류와 현지 연락처를 받아 놓으시길..

고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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