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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i tahun 지급과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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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11-18 13:59 조회8,805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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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선배님.
본사에서 cuti tahun을 지급 하려고 하나,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급여지급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적겠습니다. 맞는지 확인도 부탁 드립니다.
 1. 2009.1/1입사 ~ 12/31 근무했으면 다음해 12일 cuti tahun 지급
 2. 2009.1/2 or 1/3 or 1/4입사 ~ 12/31 근무 했으면 다음해 12일 cuti tahun 미지급 함.
 3. 2009.2/1입사 ~ 2010.1/31 근무 2010.2/1부터 12일 cuti tahun 지급??????<- 맞나요? 
 3. 2011년 1월에 미사용분 지급예정 계산은 2010년 르바란 6일 사용 미사용 6일치 급여 지급은?
     기본급/30일 * 미사용 6일 = 지급급여..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계산하기 너무 힘드네요. 선배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namu님의 댓글

nam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년차휴가 관련 기준은 항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별 계산이 맞습니다.

관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년단위로 계산하나, 정확하게는 입사일 기준 1년이 경과된 시점에
12일의 년차가 발생합니다.(연속 근무시)
즉, 규정상 11개월 30일도 년차일수는 0입니다. 한국의 월차하고는 다릅니다.
이 경우, 1년이 안된 사원이 레바란기간등으로 전사적인 휴가를 적용할 경우 Cuti bersama/massal로
Cuti Hutang이 3~4일 발생합니다.
예) 공식 레바란 4일 + Cuti Hutang 4일 = 8일 휴무.

그러므로 실제 사원들에게 돌아가는 휴가는 1년에 평균 8일 정도입니다. 

휴가반납비는 회사별로 다릅니다. 지급/미지급은 사규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잔여휴가가 있는 상태에서 1년을 경과할 경우, 이전해의 휴가는 자동소멸됩니다.
사규에 잔여휴가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을 경우에는 잔여일수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휴가반납비=(pokok+jabatan)/25 or 30 x 휴가반납일수] 로 계산합니다.

휴가반납비를 필히 지급해야하는 유일한 기준은 퇴사시입니다.
퇴사시, 남은 휴가 잔여일수만큼 휴가반납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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