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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해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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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탕도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11-15 19:27 조회7,508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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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생활 2년 반정도 되는 반둥 청년입니다.
기사 해고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건경위를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생산관리쪽을 맡다다 요참에 경리 및 인사쪽까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 화요일 차량운행일지를 확인하다가 기사가 별도의 영수증을 첨부해서 돈으로 바꿔가는 것을 확인하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 영수증 날짜가 안맞는다고 하면 기름을 넣었는데 설명해보라니까 영수증기계가 에러 난거다고 하고 변명만 하길래 더 말해봤자 나만 힘들까봐 사장님께 보고 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쁘게 헤어져봤자 나만 손해라는 생각에 조용히 정리하고자 하루의 간격을 두고 목요일에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차량은 2대 한국인은 2명이고 한명(저)은 운전을 직접할 줄 알기 때문에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1개월 급여 더 줄테니 나가라~ 이런식이었죠. 그랬더니 고용계약이 내년 3월까지 되어 있다고 3월까지 급여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걸 대비해서 전임자가 회사와 개인의 계약이 아닌 개인(전임자)과 개인의 계약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계약서가 없습니다. 기사가 하는 말로는 3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며 회사의 도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튼 하루동안 곰곰히 생각하다가 금요일에 생각해 낸 방안이 초과근무를 안 시키고 기름을 총무팀에서 넣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돈을 빼돌릴 수 없고 초과 근무가 없으면 95만 루피아이기 때문에 생활하기 힘들어서 스스로 그만두리라는 생각이었죠. 오늘 차량운행일지를 보고하면서 운행용 가지급금을 모두 회수하려고 했는데 저번주꺼 보고를 계속 안해서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보고하라고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5일치를 한꺼번에 보고하는데... 저번주 화요일부터 오늘것까지 5일치를 한꺼번에 보고하는데 4일연속 기름을 넣었다고 첨부했더군요. 오늘 오후에 데려다 놓고 열변을 토하면서 "다른 사람은 나갈 때 1개월치 급여도 안주는데 너만 따로 줄 수는 없다... 입장을 바꿔놓고 니가 사장/매니져라고 생각해봐라... 5만루피만 소지하고 있는게 불안하면 10만루피만 소지하고 다녀라..." 이렇게 열심히 말하면서 갸가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하게 만들었는데...결국 저의 열변을 다 드셔버리는ㅋㅋ 차량운행일지 5일분..

믿을만한 인사과 직원 및 기타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 합니다. "가지급금(차량운영비)을 조금 주면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하고 사고를 처리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1개월치 주고 해고하면 숙소를 알기 때문에 해코지 할 것 같다"  takut ada sesuatu 이러네요.. 무리해서라도 해고를 하는게 어떻겠냐는 얘기죠..
성질 같아선, 한푼도 안주고 해고하고 싶은데... 더러워도 돈주고 끝내는게 나은가 싶기도 하고...진짜 해코지할 거 같은 놈이라 ;;
정말 속터져서 일 못하겠네요 -_-)

선배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목록

사탕도둑님의 댓글

사탕도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런~! 제가 완전 감을 잘못잡고 있었나요?
1달분 주고 거의 네고(?)가 끝나가는데.. 계속 불안하긴 하네요...
워낙 돈~!!돈~!! 하는 놈이라..

안 좋은 사례 남기기 싫고 안내켜서 밀고 나가는 중입니다...


직원 소개로 들어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후~

tono님의 댓글

to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계약이 내년 3월까지라면 해고시 내년 3월까지 급여를 줘야 합니다.그런데 계약이 개인대 개인이라면서 회사 기사로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한 마디로 귀사에서 불법 계약을 한 것입니다.게다가 계약서까지 없다면 귀사의  정규직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므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기분좋게 Nego.하셔서 보내는 게 상책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분좋게 서로 같이 일은 할 수 없으니....

댓글의 댓글

stabilo님의 댓글

stabil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tono 님 의견이 정확하다고 봐요..  개인대 개인 계약인데.. 회사일을 했다면 불법입니다..  급여도 회사에서 지급 되었을 꺼 같고여..
그 직원이 노동부에 신고하여 노동부직원이 온다면 돈이 더 들어갈꺼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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