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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PPH21에 관하여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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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소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1-18 14:26 조회10,529회 댓글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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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PPH21를 매월 세무서에 지불하였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있는 동안에는 급여지급이 안 되었으므로

세금 또한 발생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내는 PPH21에서 1년치로 계산해보니

월에 내는 금액의 %가 1년의 총 금액%에 미달하여  1년으로 계산하면

세무서에서 돈을 돌려받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차피 돌려받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 12월 PPH21을 0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세무서 직원이 가르쳐주기를

외국인이 NPWP를 가지고 있는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하면서(NPWP는 인니거주 전 한국인이 다 가지고 있는걸로 압니다.)

회사 NPWP가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는 회사 NPWP를 이용하여 세금을 내는게 좋겠다는 겁니다.

6개월에 한번씩 내면 된다고 오늘 저녁에 집에 와서 방법을 가르쳐주겠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소득세를 현지인 근로자들과 한국인 근로자들을 다 묶어서 은행에 내고 세무서에 보고서 냈었는데

앞으로는 인도네시아인과 한국인은 별개로 해서 레포트를 하라고 합니다.

서식은 A1서식을 이용하라는데 183시간마다 외국인직원의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질문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초록나라님의 댓글

초록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음 ~~  좀 이상한 세무직원인것 같은데... 나름 자기 것 챙기는 것은 역시 인니 세무서 직원 맞네요 ~~ 상기의 내용에서 183일의 기준은 1년 365일의 체류국가 기준입니다. 개인소득세는 년간 소득 기준임을 생각하면 좀 편하게 해결 될 것 같네요.

무소유님의 댓글

무소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후기

세무서직원과 어제 오후에 집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183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 더 많은 금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으로 하는게 낫다고 합니다.

세무서직원 말로는

1. 모든 기업들이 다 이중장부를 사용하니 우리회사도 이중장부를 쓰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무조사나오면 어려워지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인도네시아 다 그렇게 하고 검사해도 장부만 조사하지 입출금내역을 조사안 한답니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만,,, 마구 마구 땡기네요.

2. 월에 납부하는 세금과 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에서
  요율적용기준을 물었더니, 월 납부의 경우 : 월급여 X 12 - 기타공제금액 = 나오는 금액 <= 요율적용
                                      년 납부의 경우 : 1월 부터 11월까지 납부금액 + 12월에 납부할 금액 = 나오는 금액 <= 요율적용

  이렇게 해보니 1년에 6개월 만 근무한 직원의 경우 1년 총급여가 처음에 계산한 요율에 못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년 납부 할 때 25%보다 낮은 15%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어차피 월급이 높으면 높은 세율이 나오고
  12달을 일했을 때를 기준으로 세율을 매기는 것이므로 변동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궁금해 졌습니다.
  매달 납부하는 소득세에서 마지막달에 납부하는 소득세는 거의 변동이 없는 건가요?

 3.제 경우에 예를들어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A : 매달 30주따 급여 , 1년 360주따 - 뚠장안 자바탄 - 기타 = 320주따 연봉 ,  요율 25%적용
      사정으로 6개월 한국체류
      매월 5주따씩 6개월 납부, 나머지 6개월 급여 및 세금 발생안함.
      마지막 12월 소득세 납부를 위해 1년치 총 수령급여 기준으로 세율조정   
      1년 수령총액 180주따로 25% 대신 15%요율적용 = 이미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으므로 환급대상

      B: A와 같은 급여조건 그러나 12개월 근무 그래서 12월에 여전히 소득세를 납부해야함.

        그러나 A와 B는 같은 회사이므로 세금을 같이 납부하였음.
        소득세 1년 신고에서 A는 환급대상, B는 납입대상...회사입장에서는 0...
        그래서 12월 세금은 안내고, 보고서는 0으로 만들어서 낸 겁니다.


4. 세무서 직원이 환급을 받게 해준답니다.

 1년치 직원들 급여지급명세표
그외 급여 관련 장부를 가지고 세무서에 리포트르 잘 해서
환급을 받는 금액의 2%를 자기에게 주면 해주겠답니다.
조금 찜찜하긴 하지만, 특별히 잘못한게 없어서
일단은 승락했습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급여신고를 적게 하지도 않았고
매월 꼬박꼬박 세금도 성실납부했으니 문제 될게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2011년 새해에는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인도네시아어로 된 도서중에 세금관련되어 공부할 만한 좋은 도서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계속 직장생활하고 골치 안 썩히려면, 직원들과 함께 저도 꼭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소유님의 댓글

무소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니 이해가 잘 됩니다.
나중에 세무서 직원과 이야기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무서직원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서
외국인 직원을 정직원으로 잡지말고
기술직 직원으로 잡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자주 왔다갔다하고, 사정에 의해 한국에 몇 개월씩 체류하게 되면
인도네시아에 급여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수식이 세무서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비자가 있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정상적인 급여와 세금이 발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사정에 의해서 한국에 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는 굳이 정직원으로 잡을 필요없이
외국인도 비정규직으로 잡는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뜨나가 뜨땁 => 뜨나가 알리

이렇게 해주면 183일 기준으로 끊고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부분이 이해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알아보고
앞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알기쉽게 설명해주신 스리부나인님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인도웹 소모임 경영지원 감사합니다.

SeribuNine님의 댓글

SeribuNi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외국인과 내국인을 분리해서 세금을 내라.

매달 신고 하는것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하여 납부해도 무방하나 년말 신고는 각자 하는것이고 고소득자(내외국인포함)는 다른 양식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1770 SS는 년간 총급여가 60jt이하 1770 S는 년간 총급여가 60jt이상)

2. 외국인이 NPWP를 왜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는게 전혀 문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가지고 있으면 인니측 입장에서는 만들라고 해야 정상인거 같습니다.

3. 외국인이 세금을 낼때 개인으로 내지말고 회사NPWP를 이용하여 회사이름으로 183일에 한번씩 내라.

이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여 편법이라면 하지 마십시요.
세무직원과 얼마나 친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문제 삼아 그 세무 직원이 돈을 요구하시면 어쩌실라구요??

그리고 하나더

"인도네시아에 있을 당시는 월급여 곱하기 12해서 25%세금을 냈었구요."
정당한 급여(커미션이아닌)라는 판단아래 상기와 같이 하시면 lebih bayar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계산법은
월 급여 곱하기 12
여기에서 5% tunjangan jabatan으로(월 최고 500.000루피아/년 최고 6,000,000루피아)공제 가능 하시고
PTKP(penghasilan tidak kena pajak)도 공제 하시고
나머지 금액중에 50jt까지는 5%,
                      50~250jt 15%,
                      250jt 이상 500jt 25%,
                      500jt 이상 30%를 세금으로 납부 하시는것입니다.

예) 월 급여 20jt / 근무월수 10개월 / 보너스 없음 / 기혼에 아이가 없음

년간 급여  : 20,000.000 X 12 = 240,000,000

tunjangan jabatan : 240,000,000 X 5% = 12,000,000 그러나 인니에서 공제 가능 금액이 1년 최고 6,000,000까지가능

PTKP : 기혼 15,840,000루피아 +1,320,000루피아 =17,160,000루피아
          최대 공제 가능 금액은 기혼에 아이 3명까지가 맥시멈입니다.(1인당 공제 금액 이 무려 1,320,000입니다.)

계산해볼까요??
240,000,000(년급여) - 6,000,000(TJ) - 17,160,000(PTKP) = 216,840,000
 50,000,000  X 5%  = 2,500,000
166,840,000 X 15% = 25,026,000

년간 총 지불하실 PPH21가 27,526,000(2,293,833/월)인데 10개월만 근무 하셨으니
월간 PPH21에 곱하기 10 하시면 22,938,333.33입니다.
뒤에 333.33루피아는 인니 정부에서 깍아 줍니다.
무지하게 고맙죠..

혹시 귀사에서 일괄적으로 25%세금 내시면 항상 lebih bayar네요.

다음 부터는 상기 예를 들어 월간 PPH21이 2,293,833이라면 매달 신고 하실때 2,200,000루피아만 지불 하시고
년말에 미납분(약 1,110,000)만 내시면 lebih bayar될 일이 없겠네요.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 부탁 드립니다.

무소유님의 댓글

무소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물론 키따스 소유하고 있구요.

183일을 기준으로 한다는것입니다.

어제 집으로 오기로한 세무공무원이 비온다고 안 왔습니다.

직원들 다 집에 모아놓고, 밥때되서 밥먹이고,,,그래도 안와서 전화넣었더니...그 놈의 비....

오늘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하니 그때 다시 물어볼 계획입니다...

가장 궁금한것이 키따스를 가지고 있지만, 에포를 안 시켜서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당연히 한국에 있었으므로 그 직원은 인도네시아에서 급여 및 세금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에 있을 당시는 월급여 곱하기 12해서 25%세금을 냈었구요.

12월에 마지막 세금을 낼 때 그동안 월25%로 내던것을 1년치 토탈로 내려고 하니 25%가 아닌겁니다.

그래서 1월 15일에 세금을 안내고, 리포트는 0으로 해서 세무서에 제출을 했고,,

세무공무원은 지금 까지 돈을 많이 냈으니, 적게 내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는 겁니다.

1. 외국인과 내국인을 분리해서 세금을 내라.

2. 외국인이 NPWP를 왜 가지고 있느냐?

3. 외국인이 세금을 낼때 개인으로 내지말고 회사NPWP를 이용하여 회사이름으로 183일에 한번씩 내라.

이 세가지가 주요하게 궁금합니다.

다른 회사에 물어보면 지금까지 잘 해왔었는데,,세무서 직원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니 헷갈려서 여쭤보는겁니다.

참고로 제가 세무나 회계 경리를 보는 직원은 아니고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이 부분을 확인하는 상황에서 정말 궁금하여 여쭤보는겁니다.

다들 매년 겪으시는 일들이니 잘 알고계시는 분 있으시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기 글 자체의 설명이 다소 부족 한 듯 합니다.
키타스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무소유님이 키타스를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183일의 기준도 그렇고(보통 단기 비자 대상)
한국에 있을때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도 그렇고
PPH 21 로 세금을 내지 않았고..
키타스를 가지면 한국에 있어도 과세 대상 입니다.

그렇다면 또 의문은 단기비자로 세금을 어떻게 냈는지?
개인 NPWP를 어떻게 발급 받았는지 인데
기본 소득세가 아닌 다른 세금을 냈을 수도 있고(원천징수로서 커미션이나 자문료등)
단기 비자도 인니에서 얻는 소득이 있을 시 당연히 세금을 냅니다.

즉 무소유님이 이전에 키타스를 받고 정식 근무 시 받은 개인 NPWP인 듯 합니다.

결론은 단기 비자를 소유 하고 한정적인 업무를 통한 수입이 창출되고
갑근세가 아닌 특별소득 즉 정부와 일을 하거나 특정 업종의 업무나 일을 하여
상대가 꼭 세금을 내라고 하여(커미션등 근거)대납을 했던가 하는 것 이라고 생각 됩니다.

세무 전문가는 아니니 참고 하시고 댓글 단 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추가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nozeroes님의 댓글

nozero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금은 없어졌지만, 개인 NPWP 출국세 때문에 다들 발급 받아 계실겁니다. 인니 정부 허술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급여가 높다고 누구나 예상합니다. 소규모 National Swasta 보다 소득이 셉니다. 모르겠지만 모두 가지고 계신 NPWP 온라인 되는 날 혼돈이 예상됩니다.

SeribuNine님의 댓글

SeribuNi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회계에 대해 전문 적인 지식은 없으나 외국인이 npwp 가지고 있는게 이상하다고 예기하는 세무서 직원이 더 이상하네요.

그리고 작년 pph21을 조금 더 냈는데 12월에 0으로 신고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해서 공제 할수는 없는 건가요?

더 냈다고 신고하면 세무조사 하나요??(환급이 아닌 이년 하겠다는 것인데)

저도 buku tutup때문에 여기 저기 세무 대행 해줄 현지인을 구하는 중인데요..
세무서에 물어봐서 직접 할라고 했더니 이넘 저넘 하는 말이 전부 틀려서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세무관련 대행 해주는 현지인 있으면 소개좀 부탁 드립니다.

사탕도둑님의 댓글

사탕도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론 현지인도 NPWP 안가지고 있는 사람 많다 보니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죠ㅎㅎ
사실 NPWP 안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 소득세를 회사 NPWP를 이용해서 낸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네요...
개인 소득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급한다는 얘긴거 같은데 PPh 26인가? ;;;

그리고~! 183시간이 아니라 183일이 아닌가요?...
인니에 183일(365일중 반 이상) 이상 거주해야 과세 대상이 되거든요...그와 관련한 얘기 같은데요..
저도 내공이 부족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서직원이 집에까지와서 가르쳐 준다는 것을 보니 친하게 지내시나 보네요...

제가 생각나는대로 적어서 더 햇갈리실 듯 ...
여튼 알게 되시면 좀 결과좀 올려주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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