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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급여 내년도 급여 책정 때문에 고민하는 1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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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LASH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12-20 13:44 조회9,95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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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도웹 회원님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며,
새 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내년도 생산직 급여책정 시
1년 미만된 공원들의 급여 책정을 어떡해 해야할지 고민스러워 이렇게 몇 자 적어 봅니다.
3개월 ~ 6개월 미만인 공원들도 내년 1월 1일 부터 적용(인상된 기본급)하여야 하는지요?
참고로 지역은 수카부미 입니다. 내년도 인상률이 제일 높은 곳이죠.

같이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 아이디어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물론 노동법 기준하여 책정은 할 것 입니다.

기본급에 75%를 상회하고, 고정수당 및 변동수당을 플러스하여 지역별최저임금에 맞추어 보는 것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맞는지 알고 싶구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kakek님의 댓글

kak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한으로 정한 한 달 급여입니다.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최저급여는 고정으로 꼭 받아야 되므로 위처럼 기본급 75% 수당 25%로 구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수까부미 지역이 2011년 많이 오른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시는
아직도 저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보고르, 버까시, 까라왕, 뿌르와까르따)

요즘은 바이어들의 공장검사가 강화되어 편법이 통하지 않으니 정공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이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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