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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 설립 절차와 공장 설립 및 수출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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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hedream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9-03 09:24 조회14,443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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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MA 설립 절차와 공장 설립 및 수출입 허가서 받는 과정을 설명해 주실수 있나요?
중고 기계의 수입절차도 함께요.

기간과 가격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알아보고 진행하려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낙화유수님의 댓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MA 설립의 시초는 투자청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또한 투자청에 PMA 설립시에 회사의 기본 주소가 명시되어야 하므로 임시적인 작은 사무실이라도
구하셔서 주소를 명시하셔야 합니다.
투자청에서 PMA 설립이 완료가 되면 2년 유예기간의 SPPMA가 발부 됩니다. 이 증서를 이용하여 회사정관, 수출입허가 번호, 관세번호, 납세번호 등등 모든
추가 진행등을 하시고 최후 회사가 정상 가동되시면 IUT을 투자청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투자청에서 새기계건 중고기계건 수입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비투자재의 기계에 대한 부가세 면제와 관세인하 (5%이상의 관세는 무조건 5%)까지 해주는
Master List라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청에서 프로그램 CD를 받으셔서 작성하시고 각 기계부분에 관하여 사진과 기계스팩, 그리고 가격, 가격은 추후 수입시 인보이스 금액과 거의 유사하셔야 합니다. 또한, PMA 신청시 설비자재의 총금액과도 맞으셔야 합니다.
또한  상공부에 가셔서 수입가능한 기계인지 또한 몇몇 특수기계(컨프레셔) 같은 경우 또는 CD를 만드는 금형 같은 경우 특수 수입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계 목록을 상공부에서 미리 확인하셔서 특수기계수입번호가 필요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기계 또한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고기계는 한국에서 선적전 검사(SGS)를 받으셔야 추후 항구에서 수입통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SGS 검사는 인도네시아 스코핀도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한국 SGS 사무실에서 출장하여 검사합니다.

공장 건축은 대지의 구매시 등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Sengketa라는 담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지를 구매하시고
관할지역 군청이나 관련 관공서에 가셔서 Izin Lokasi(공장설립 가능 지역인지 체크및 허가 프로세스)를 하시고
Site Plan 이라는 프로세스, 즉, 지역별 도로, 소방, ... 여러가지를 동시에 확인하는 프로세스가 완료가 되어야
IMB(건물 증축허가)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뇌물로 IMB가 나오기 전 Site Plan이 진행되는 동시에 건축이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IMB가 완료되면 HO(준공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또한 시기는 앞당길수 있구요.
만일 지하수를 사용하시게 되면 SIPA라는 지하수 허가권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일일 물 사용량을 최대한 적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것으로 세금을 많이 때립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일단 SIPA라는 허가를 받으시면 그 다음달 부터 지하수 물 사용에 관한 세금을 바로 납부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량기를 달지 않고 저처럼 멋 모르고 있다가 1년 뒤에 나와서 세금 많이 때린다고 뇌물 주면 줄여 준다는
골치 아픈 거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는 한전에 꼭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시고 200KVA 이상의 경우 회사내에 변전실을 직접설치하시고 트랜스포머(변압기)또한 설치 하셔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한전이 돈이 별로 없어서 회사돈으로 설치하고 한전에 넘겨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200KVA 이하라면 가까운 변전실에서 전기를 끌어오는데 그것 또한 모든 공사비는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공단쪽에 임대를 구하시고 회사가 정상화 되고 직원들이 숙달이 되면 차근차근 공장을 지어 나가시면서
추후 완공된 공장으로 옮기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그것이 결국 최종에는 돈 버리지 않는 길입니다.

좋은 결실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클루니님의 댓글

클루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중고기계의 경우 업종별로 수입이 가능한것과 그렇지 않은 품목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가능할 경우 SGS검사 신청먼저 하시고 수입하셔야 합니다...

skypass님의 댓글

skypas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문가가 아니어서 자세한 설명을 못드리는데요,
제경험상 절차에대한 정확한 지식과 경험이 없다면
믿을수잇는 전문 컨설팅 업체에 맡기는게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훤씬 안전할겁니다.
비용만 생각해 잘못 진행했다가 나중에 회사가 운영도중에 허가사항 미비관계로
어려움을 당하고 월씬큰 비용을 치르는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고기계 수입은 사전에 세관에 신고하여 허가를 득한후 진행해야합니다.
중앙세관에 신청하면 되구요 기간은 2-4주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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