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충당금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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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꿈꾸느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0-08 12:48 조회6,066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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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퇴직금충당금 계정이 있어 퇴직금을 보험을 통해 적립해 나가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법으로 손금인정을 해주므로 비용처리를 해 나갈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경우 퇴직금 제도가 갑자기 생겨서 그런지 퇴직금충당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니에서도 퇴직금충당금으로 회계처리 하여 세무신고 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퇴직금을 매월 적립해 나감에 있어 보험 같은 형식으로 적립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 자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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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fox님의 댓글
flyfox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손비 인정못 받습니다...
회계상 상장기업은 결산서에 반영하고 fiscal korksi positive해서 세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psak 를 사용하는 경우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복잡 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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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X님의 댓글
복면X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의 경우에 직원이 퇴직을 했을 경우에 확실히 퇴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즉 미래의 어느시점에 퇴직금이 발생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퇴직금 충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을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퇴직금이 발생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노동법 상에 정해놓은 퇴직금 규정은 한국의 퇴직금과 개념이 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