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법인포함) 지분 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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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5-06 09:30 조회4,86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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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만에 질문 드려보네요 ^^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신규법인 설립시 무역회사의 경우 외국인 보유지분 제한이 다시 부활한다던데
혹시 관련하여 아시는 정보가 있으신지요 ?
확실한것은 아니지만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신규법인 요청서류가 TOLAK 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30%이상 현지인 혹은 LOCAL 법인이 보유해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와 관련하여
정보가 있으신분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다좋아님의 댓글
다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직 명확한 규정은 나오지 않았으나 들리는 소문은 무역업의 경우 외국인 67%, 내국인 33%로 지분 제한을 두며, 수입품에 대한
판매는 Distributer를 거처 판매 가능 하다 합니다.
명확한 정보는 아니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