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JS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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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혼자살아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1-27 18:24 조회7,158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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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14년 1월부터 6월말까지는 의료보험비가 직원 0.5% 회사부담 4%
7월 1일 부터는 직원 부담이 2% 회사부담이 3%로 라고 하던데 혹시 관련된 사항 아시는분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의외로 BPJS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을 안나누네요... 저희는 오딧에서 자꾸 문제 제기해서 다음달 부터 의료부분도
BPJS에 들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
혹 생각지 못한 문제라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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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살아가기님의 댓글
혼자살아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가 알기로는 2019년 1월 까지 입니다. 이후 부터는 강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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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비님의 댓글
밥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업체기준
BPJS 가입 정확한 유예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아시나요?
언제까지 미가입시 벌금 조항이 있는지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