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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충당금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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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꿈꾸느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0-08 12:48 조회6,05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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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퇴직금충당금 계정이 있어 퇴직금을 보험을 통해 적립해 나가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법으로 손금인정을 해주므로 비용처리를 해 나갈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경우 퇴직금 제도가 갑자기 생겨서 그런지 퇴직금충당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니에서도 퇴직금충당금으로 회계처리 하여 세무신고 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퇴직금을 매월 적립해 나감에 있어 보험 같은 형식으로 적립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 자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flyfox님의 댓글

flyfox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손비 인정못 받습니다...
회계상 상장기업은 결산서에 반영하고 fiscal korksi positive해서 세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psak 를 사용하는 경우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복잡 하기만 합니다....

복면X님의 댓글

복면X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의 경우에 직원이 퇴직을 했을 경우에 확실히 퇴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즉 미래의 어느시점에 퇴직금이 발생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퇴직금 충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을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퇴직금이 발생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노동법 상에 정해놓은 퇴직금 규정은 한국의 퇴직금과 개념이 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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