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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임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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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otbarg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1-12 09:54 조회4,73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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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두선입니다.
우리회사는 이제 막 출범한 걸음마 단계의 회사입니다.
약3개월간의 OJT 기간을 마치고 이제 틀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시간당 임금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이곳의 공무원과 지인들께 여쭤 봤는데 답변이 상이하여 이렇게 메일 올립니다.
 
1. 우리회사의 소재지는 땅그랑이고 최저임금은 2,200,000루피아로 결정되었습니다.
2. 3개월 OJT 기간을 마친 신입직원의 급여를 '최저임금+오버타임수당'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3. 그렇다면 오버타임 급료를 계산할때 시간당 임금은
    - 2,200,000루피아/173=12,720루피아로 해야 하는 것인지
    - 최저임금의 75% 수준인 1,650,000루피아를 기본급으로 하고 이를 173으로 나누어
       9,600루피아를 시간당 임금으로 적용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고수님들께서 적어 놓으신 글을 보니 '기본급은 총소득액의 75% 이하로 책정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던데, 이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듯 합니다. 
    그런데 이를 '만약 최저임금이 총소득이라면 최저임금의 75%까지 기본급으로 책정해도 문제가 없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두선 올림
 
* 아,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 직원들과 합의하면 변경 가능한 규율과 무조건 준수해야 하는 규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휴가일수, 근무시간 등
  - 오버타임 근무가 1일 3시간, 1주 14시간(?)인지, 그렇다면 한달 최대 오버타임 근무시간은 어찌 되는지요?
     이 또한 직원들과 합의만 하면 변경 가능한 것인지 궁급합니다.
 

댓글목록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1. 기본급은 본봉과 고정수당(보직 수당, 기술 수당 등 월정 지급 수당 합계)의 하친 금액이고 잔업수당 등 비 고정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의 합계액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시급은 본봉 금액을 173(월 정규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정해집니다. 위의 3번 항 중 두번 째 계산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 4번 항은 최저임금액의 75% 이상 금액을 본봉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잔업수당을 적게 지급하기 위한 편법 방지책.
3. 월 정규 근로 시간은 노동부에서 주 40 시간으로 정한 법적 규정이므로 어느 회사이든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야간 근무 시 주 35 시간입니다. 이 규정화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들이 잔업 수당으로 계산, 지급되겠습니다.
4. 휴가 일수 또한 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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