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소식 > 인니 거주자 증명서 발급 규칙 개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81)
  • 최신글

LOGIN

인니 거주자 증명서 발급 규칙 개정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바커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8-29 10:50 조회2,081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49481

본문

1. 외국 세법상 거주자를 위한 거주자 증명서 발급 (No.PER-10/PJ/2017, 8.1 시행) 

o 인니 국세청은 조세 조약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거주자 증명서(Certificate of Domicile, CoD) 발급과 관련한 국세청 신 규정을 발표함. 

- 신 규정(PER-10)은 일반적인 거주자성 테스트와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의 테스트 규정을 수정함. 

- 거주자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유효하며, 기존 규정과 같이 DGT-1 Form(비금융기관)과 DGT-2 Form(금융기관), 두 가지 종류가 있음. 

o 개인이 아닌 납세자가 인니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소득에 대해 조세 조약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적용되는 일반 거주자성 테스트 

- 외국 법인을 설립한 경제적 동기 또는 기타 타당한 이유가 있다. (신규) 
- 외국 법인은 사업 수행을 위한 자체 경영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영진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 외국 법인은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동산과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다.(신규) 
- 외국 법인은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하고 자격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 신규) 
- 외국 법인은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배당금, 이자, 또는 로열티를 받는 것 이외의 활동적인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일부 신규) 

o 배당, 이자 또는 로열티 형태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적 소유자 테스트 

- 해당 주체가 대리인, 명의인 또는 도관으로 활동하지 않는다.(신규) 
- 법인은 소득, 자산 또는 수익을 창출하는 권리에 대한 지배적 권리 또는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신규) 
- 법인 소득의 50 % 이상이 다른 사람이 청구하는 데 사용되지 않아야 함. 
- 법인은 자체 자산, 자본 또는 부채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신규) 
- 법인은 수령한 소득을 제3국의 거주자에게 양도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계약을 가지고 있지 않다.(신규). 
* 다만 당해 소득이 거주 국가에서 과세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요구 사항은 삭제됨. 

o 기존에는 조세 조약의 상대국의 특정 정부 기관(예 : 중앙 은행 또는 조세 조약에 명시된 기관)은 DGT-1 또는 DGT-2 서식 또는 기타 CoD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사실상 인정되어 왔으나, 

- 하지만, PER-10은 관련 기관이 해당 조세 조약에 따라 비과세 자격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o 거주자증명서는 소득세 납부 기한이 만료되어 전자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월별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거주자 증명서 발급 지연으로 인해 관련 소득세가 과다 원천 징수되었거나, 납세자가 조세 조약을 잘못 적용한 경우 관련 재무부 규정(PMK 187/2015)에 따라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음. 

- 또한 PER-10은 원천 징수 의무자가 조제 조약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납세자가 상호 합의 절차(MAP)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함. 

2. 인도네시아의 세법상 거주자를 위한 거주자 증명서 발급 (No.PER-08/ PJ/2017) 

o 신규 거주자 증명서는 납세자가 특정 납세 기간에 역외 상대국과 거래를 할 때 인니 납세자로서의 거주를 확인하는 증명서로서 일부 정보를 새로이 추가함. 

- 인니의 세법상 거주자는 거주자 증명서에 역외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가액을 포함한 국제 거래 정보를 명시해야 함. (다만, 인니의 은행, 자본 시장, 보험, 연금, 대출 등 금융 서비스 기관은 제외) 

- 거주자 증명원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함, 다만, 금융 서비스 기관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유효. 

o 납세자는 본인이 납세자로 등록된 세무서에 거주자 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하며, 당해 과세 기간에 관련된 최근 월 선납 소득세(PPh 25) 또는 최종분리과세(PPh 4(2))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전 과세 기간의 경우 연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세무서는 거주자 증명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이내(기존 5일 근무일)에 발급하여야 함. 끝.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목록
대사관소식 목록
  • Total 1,352건 1 페이지
대사관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카드뉴스] 해외여행 테러 피해 예방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06 128
이제 언제 어디서나 국제통화료 부담없이 재외동포 민원상담을!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02 173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카카오톡 채팅 서비스 시행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23 245
한국 -> 인도네시아 입국 종합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13 537
국적상실 신고(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07 447
[안내자료] 재외동포가 꼭 알아야 할 국적관련 신고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07 325
[안내자료]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흐름도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07 312
인도네시아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15 1210
우리 국민 사망사고 처리절차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7 1251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14 2193
1342 [LX인터네셔널]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교육 프로…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10 156
1341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Global Call 2024 개최…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06 65
1340 과기정통부, 민관합동 수출개척단 파견으로 국내 디지털기업의 아세…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01 48
1339 2024년 제26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제출기한 : 6.30)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28 65
1338 자카르타 대기질지수(AQI) 악화에 따른 주의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21 86
1337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결제 및 이체 금융사고 주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7 145
1336 자카르타 대기질지수(AQI) 악화에 따른 주의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6 123
1335 「인니 내 한국 심화 인식 조사」 사업 용역업체 입찰 공고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5 92
1334 영사민원24(재외국민 민원포털) 개편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0 107
1333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관저요리사 채용공고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0 102
1332 2024년 5.29.~5.31. 즈빠라, 중부자바((스마랑) 순…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06 241
1331 인도네시아 입국자 수화물 반입 제한 관련 규정 삭제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06 281
1330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일반직 행정직원(임시직) 채용공고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02 262
1329 2024년 상반기 찾아가는 민원실 실시 공고 (땅그랑 반튼지역)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30 71
1328 2024년 5.13~5.14 반둥 순회영사 일정 공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30 75
1327 재외동포청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 희망 수요 조사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23 111
1326 2024년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유공 포상 후보자 추천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18 121
1325 2024년 르바란 기간 중 대사관 휴무 안내(04.08-04.1…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04 26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