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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산시설투자 융자 사업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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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0-31 15:19 조회1,6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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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산시설투자 융자 사업 관련 설명

'해외수산협력원' 해외수산시설투자 융자사업관련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내용과 붙임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수산시설투자 융자사업이란? 

ㅇ (개념) 기업이 해외에 수산부문(양식, 가공, 유통) 투자를 하고자 할 시 사업자금 융자지원 

ㅇ (예산/보조금) 9억원, 2% / 전체 사업추진비의 70% 지원, 30% 자부담 

□ 지원대상 

ㅇ 해외에서 수산자원 개발을 위하여 양식․유통․가공 등의 분야에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원양산업자 중 「원양산업발전법」 제23조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사업절차 

ㅇ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 신고(업체) → 신고 수리(해양수산부) → 사업신청(업체) → 추천위원회 개최, 사업자 추천(협력원) → 사업자 선정(해수부) → 사업추진 및 보고(업체) 

* 융자 지원을 위해서는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 신고가 필수조건 

□ 문의처 

ㅇ 해외수산협력원 김영수팀장 
Tel) +82-42-471-6437, E-mail) mywaysea@kofci.org 

첨부 :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 신고 및 해외수산시설투자 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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