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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자카르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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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injin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2-10 17:14 조회2,3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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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자카르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설명회

―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단 한번뿐인 기회!”


기획재정부·법무부·국세청·금융감독원 합동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에서는 인도네시아 진출기업 및 동포 여러분들을 위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가 바랍니다.


1. 일 시 : 2015.12.22.(화) 14:30


2. 장 소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상생협력센터(WISMA GKBI 12층)


3. 주 제 :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4. 이번에 자진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3가지 혜택


 ㅇ 금전적·형사상 특별한 혜택 부여


  - 세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제외)나 과태료,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명단공개 면제, 형사상 관용조치 등 혜택이 부여됩니다.


 ㅇ 단 한번뿐인 한시적 자기 시정 기회


  -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2015.10.1.부터 2016.3.31.까지 6개월간 단 한 차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ㅇ 철저한 개인정보 보안


  - 자진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5. 자진신고제도 설명회 종료 후 개별 상담이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인정보 등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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