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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관련, 화장 절차와 국내운구방법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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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7-24 11:48 조회7,39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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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관련, 화장 절차와 국내운구방법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화장을 위해서는 병원발행사망진단서를 대사관 영사과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화장이 가능합니다. 
(병원발행사망진단서 영사확인은 화장, 사망신고, 보험처리, 이민국신고, 공항(항공사)등에 쓰이므로 영사과 방문시 병원발행사망진단서 원본, 진단서 영문번역본, 신고자 여권, 사망자 여권(소지시)을 반드시 지참 방문)

그리고  유해(화장)를 국내 운구시에는 국적기(대한항공, 아시아나)를 이용하시고 사전 항공사에 문의하여 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http://idn.mofa.go.kr)-[영사]-[가족관계]-“2.사망신고” 참고 및 영사과(021-2967-258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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